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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이조에서 전주하다

이날 이조(吏曹)에서 전주(銓注)하였는데, 판서(判書) 홍응(洪應)·참판(參判) 이형(李衡)830) 등이 아뢰기를,

"구례(舊例)에는 본조(本曹)의 참의(參議)가 체직(遞職)될 때에 반드시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 참의 김지경(金之慶)이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의 서울에 나아가니, 청컨대 품계를 더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붕당(朋黨)을 위하여 사사로이 천거한다고 생각하여 두세 번 힐문(詰問)하고, 원상(院相)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에게 전교하기를,

"신하는 복덕(福德)이나 위엄을 행사할 수 없는데, 홍응 등이 남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으니,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김국광 및 승지(承旨)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홍응·이형(李衡) 및 정랑(正郞) 허선(許譔)·좌랑(佐郞) 김여석(金礪石) 등을 파직(罷職)하고 김지경의 고신(告身)을 거두라고 명하고,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조 참의 김지경은 제수(除授)에 참여하면서 홍응 등이 품계를 더하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도 피혐(避嫌)하지 않았으니, 몰래 청탁한 것이 틀림없다.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830]
    이형(李衡) : 진례군(進禮君).

○戊午/是日吏曹銓注。 判書洪應、參判等啓曰: "舊例本曹參議遞職時, 必加資, 今參議金之慶, 以聖節使赴京, 請加階。" 上以爲朋比私薦, 再三詰問。 傳于院相左贊成金國光曰: "臣無有作福作威, 而等欲爵人, 罪之何如?" 國光及承旨等對曰: "上敎甚當。" 命罷及正郞許譔、佐郞金礪石等職, 收之慶告身。 傳旨司憲府曰: "吏曹參議金之慶, 參預除授, 而洪應等, 啓請加階, 之慶不避嫌, 暗囑必矣。 推鞫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