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8월 7일 무오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이조에서 전주하다
이날 이조(吏曹)에서 전주(銓注)하였는데, 판서(判書) 홍응(洪應)·참판(參判) 이형(李衡)830) 등이 아뢰기를,
"구례(舊例)에는 본조(本曹)의 참의(參議)가 체직(遞職)될 때에 반드시 가자(加資)하였는데, 이제 참의 김지경(金之慶)이 성절사(聖節使)로 중국의 서울에 나아가니, 청컨대 품계를 더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붕당(朋黨)을 위하여 사사로이 천거한다고 생각하여 두세 번 힐문(詰問)하고, 원상(院相)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에게 전교하기를,
"신하는 복덕(福德)이나 위엄을 행사할 수 없는데, 홍응 등이 남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으니, 죄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김국광 및 승지(承旨)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홍응·이형(李衡) 및 정랑(正郞) 허선(許譔)·좌랑(佐郞) 김여석(金礪石) 등을 파직(罷職)하고 김지경의 고신(告身)을 거두라고 명하고,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조 참의 김지경은 제수(除授)에 참여하면서 홍응 등이 품계를 더하도록 계청(啓請)하였는데도 피혐(避嫌)하지 않았으니, 몰래 청탁한 것이 틀림없다.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830]이형(李衡) : 진례군(進禮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