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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9일 경술 5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의금부에서 빙정(氷丁)이 훔쳐 파는 것을 막지 않은 이준룡 등을 해임하도록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빙고 별제(氷庫別堤) 이준룡(李俊龍)·홍인달(洪仁達)·지백호(知百戶) 등은 빙정(氷丁)808) 이 훔쳐서 파는 것을 금방(禁防)하지 않았으니, 율(律)이 장(杖) 80대에 해당합니다. 해임시키소서."

하니, 홍인달은 공신(功臣)의 후손이라고 하여 논하지 말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義禁府啓: "氷庫別提李俊龍洪仁達知百戶等, 盜賣氷丁不禁防, 律應杖八十, 解見任。" 以仁達功臣之後, 命勿論, 餘如所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