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6권, 예종 1년 7월 29일 경술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죄가 가벼운 데도 오랫동안 체옥된 자가 없는지 교서를 초하여 아뢰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근래에 환관(宦官)들이 수금(囚禁)되었기 때문에 옥중(獄中)의 일을 들을 수 있는데, 혹은 오랫동안 갇혀서 고생하거나, 혹은 곤장을 맞아 다쳐서 냄새가 나는 자도 있다고 한다. 만약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혹은 죄가 가벼운데도 오랫동안 체옥(滯獄)된 자가 있다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옛날에는 감옥을 텅비게 하였지만, 어찌 옛날과 같이 하겠는가? 경(卿) 등이 즉시 교서(敎書)를 초(草)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傳于承政院曰: "近宦官囚禁之故, 得聞獄中事, 或有久囚苦之者, 或有杖傷有臭者, 若罪關綱常則已矣, 或有罪輕久滯者, 無乃不可乎? 古有囹圄空虛, 何爲則如古乎? 卿等卽草敎書以啓。"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