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지·정창손 등에게 정병을 8번으로 나누는 것의 편의를 의논케 하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좌의정(左議政)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청천군(淸川君) 한백륜(韓伯倫)·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흔(尹士昕)·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이조 판서(吏曹判書) 홍응(洪應)·병조 참의(兵曹參議) 신정(申瀞) 및 승지(承旨)를 불러서 사정전(思政殿) 월랑(月廊)에 모아, 어서(御書) 10여 조(條)를 보이고, 정병(正兵)을 8번(番)으로 나누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병조 당상(兵曹堂上) 외에는 모두 이 글을 보도록 하라."
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당번하는 군사의 수는 감할 수 없고, 단지 노고(勞苦)하지 말도록 할 뿐입니다."
하므로, 명하여 사목(事目)을 만들어서 아뢰도록 하였다. 어서(御書)를 박중선에게 보이기를,
"경(卿)은 내 뜻을 알면서도 하는 바가 어찌 그러한가? 번상(番上)하는 군사의 수가 적은데다 만일 불우(不虞)의 사변(事變)이 있다면 병조(兵曹)에서 비록 홀로 노고(勞苦)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 수어(戍禦)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전일 정사를 보실 때에 김질(金礩)이 계달(啓達)하니, 신(臣)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도록 하셨으므로, 이에 사목(事目)을 만들어서 상지(上旨)를 취(取)하였는데, 신이 진실로 잘못 헤아렸으니,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박중선을 체임(遞任)하고자 하니, 대신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인지 등이 강희맹(姜希孟)·이극배(李克培) 등 6인을 천거하였는데, 임금이 이극배로써 대신하게 하였다. 정인지 등이 사목(事目)을 만들기를,
"1. 번(番)을 당한 정병(正兵)이 혹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거나 혹 스스로 그 도(道)의 가까운 진(鎭)에 머물러 방비하거나 하여, 고생하고 휴식하는 것이 고르지 않습니다. 번상(番上)하거나 머물러 지키는 것을 절도사가 때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지금부터 병조(兵曹)로 하여금 정병(正兵) 여러 군사의 자호(字號)를 문서로 만들어, 매양 번(番)을 당하게 되면 어느 군사[某旅]는 번상하고 어느 군사는 어느 진[某鎭]에 머물러 방비할 것인지를 먼저 계달하여 행이(行移)하여서 그 오래되고 가까운 것을 구별하여 윤차(輪次)로 머물러 지키도록 한다면, 두루하되 처음대로 회복되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게 될 것입니다.
1. 부득이 공역(工役)의 일이 있게 되면 팽배(彭排)·대졸(隊卒)이 우선 역사(役使)하고, 보병(步兵)·정병(正兵)이 한 달마다 서로 바꾸어 가면서 역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6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丁未/召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領議政韓明澮、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左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右議政尹子雲、淸川君 韓伯倫、中樞府知事尹士昕、左贊成金國光、右贊成韓繼美、戶曹判書盧思愼、兵曹判書朴仲善、吏曹判書洪應、兵曹參議申瀞及承旨等, 會思政殿月廊, 示御書十餘條, 令議正兵分八番便否。 仍傳曰: "兵曹堂上外, 皆見此書。" 麟趾等啓曰: "當番軍數不可減, 但不使勞苦耳。" 命作事目以啓。 示御書于仲善曰: "卿知予意, 奈何所爲乃爾? 番上軍數少, 而如有不虞之變, 則兵曹雖獨勞苦, 其何以禦之?" 對曰: "前日視事, 金礩啓達, 命臣同議, 肆作事目, 以取上旨, 臣固失計, 實有罪焉。" 上謂麟趾等曰: "予欲遞仲善, 其議可代者以啓。" 麟趾等薦姜希孟、李克培等六人, 上以克培代之。 麟趾等作事目: "一, 當番正兵, 或番上京中, 或自於其道近鎭留防, 苦歇不均。 番上留防, 節度使臨時任意施行未便, 自今令兵曹, 正兵諸旅字號成籍, 每當番, 某旅番上某旅留防某鎭, 預先啓達行移, 辨其久近, 輪次留防, 周而復始, 以均勞逸。 一, 不得已有工役之事, 彭排、隊卒, 爲先役使, 步正兵一朔相遞役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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