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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6권, 예종 1년 7월 24일 을사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장령 유진이 송영을 감찰로 삼은 것의 부당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유진(兪鎭)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감찰(監察) 송영(宋瑛)은 바로 송현수(宋玹壽)의 아우 송정수(宋玎壽)의 아들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 벼슬길에 허통(許通)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을 제수한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평안도명나라 사신의 지대(支待)로 인하여 관민(官民)이 모두 피폐(疲弊)하고 농사마저 충실하지 않은데도 안주창(安州倉)의 곡식[粟]을 의주(義州) 등 강(江) 연안 여러 고을에 옮기니 민력(民力)이 피곤합니다. 지금 또 호패(號牌) 때문에 분대 경차관(分臺敬差官)을 보낸 것이 주·군(州郡)뿐만이 아니어서 공억(供億)하는 데 곤란하고, 호패를 받는 백성들이 양식을 메고 도회관(都會官)에 왕래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호패는 국가의 큰 일로서 비록 폐할 수는 없으나, 청컨대 풍년을 기다리소서."

하니, 명하여 호패의 일을 여러 원상(院相)들에게 묻게 하고, 송영(宋瑛)의 일은 원상 김질(金礩)에게 물으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송영은 비록 특별한 은혜를 입어 벼슬하였으나, 역란(逆亂)의 무리는 엄하게 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니, 송영의 직질(職秩)은 마땅히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호구-호적(戶籍)

    ○乙巳/掌令兪鎭, 將本府議啓曰: "監察宋瑛, 乃宋玹壽玎壽之子也, 蒙特恩許通仕路。 然不宜拜監察, 請改正。 且平安道使支待, 官民俱弊, 農事不實, 而安州倉粟, 轉移義州等沿江諸邑, 民力困矣。 今又以號牌, 遣分臺敬差官, 不惟州郡, 困於供億, 受牌人民, 贏糧往來都會官, 其弊不貲。 號牌, 國家大事, 雖不可廢, 請待豐年。" 命號牌事, 問諸院相等, 事問於院相金礩, 對曰: "雖蒙特恩從仕, 然當嚴逆亂之徒, 以戒後人, 職宜改正。"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