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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6권, 예종 1년 7월 20일 신축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별도로 한 장수를 세워 방리군을 주관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방리군(坊里軍)을 통솔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별도로 한 장수를 세워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세조께서도 또한 상시(常時)로 습진(習陣)하고 점열(點閱)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사의 수는 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수를 기록하여 때때로 점열하였는데, 지금 또한 버릴 수가 없다."

하니, 원상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방리군은 맹인(盲人), 남편이 없는 여자, 역질(疫疾)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매 호(戶)마다 초정(抄定)한 것은 그윽이 불가합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그 실제 수를 뽑아서 때마다 고열(考閱)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근래에 혹서(酷暑)와 또한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친히 점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더위도 이미 물러가고 또한 비도 왔으므로 장차 군진(軍陣)을 점열하고자 하니, 그것을 한성부로 하여금 3일 내에 다 정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중부(中部)는 분용위(奮勇衛)로, 동부(東部)는 효건위(驍健衛)로, 서부(西部)는 무소위(武昭衛)로, 남부(南部)는 충건위(忠建衛)로, 북부(北部)는 파로위(破虜衛)로 칭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

    ○傳于承政院曰: "坊里軍不可無統, 別立一將主之, 何如? 世祖亦謂非欲常時習閱, 第念軍數不可不知, 故籍其數, 有時而閱之, 今亦不可棄也。" 院相具致寬啓: "坊里軍, 不分盲人獨女及有疫人, 每戶抄定, 竊爲不可。 請令漢城府, 抄其實數, 以時考閱。" 傳曰: "近因酷暑且久旱, 未得親閱, 今暑已退天且雨, 將欲閱陣。 其令漢城府, 三日內畢定。" 仍下御書曰: "中部稱奮勇衛, 東部驍健衛, 西部武昭衛, 南部忠建衛, 北部破虜衛。"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