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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9일 경자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밤에 승전 환관 안중경을 보내어 위사를 점고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밤에 승전 환관(承傳宦官) 안중경(安仲敬)을 보내어 위사(衛士)를 점고하게 하였더니, 북소 위장(北所衛將) 신주(辛鑄)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니, 안중경이 표신(標信)을 가지고 군사를 점고하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였는데도, 신주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다. 부장(部將) 매보남(梅輔男)은 이르기를, ‘신주가 취하여 누워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병으로 누워 있다.’ 하다가 군사 5백여 인을 점고하기를 거의 마쳐서야 신주가 나왔다고 하니,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매우 없으므로, 내가 친히 국문하겠다."

하고, 즉시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기를 마친 후, 선전관으로 하여금 신주매보남을 잡아 오게 하여 묻기를,

"어젯밤 군사를 점고할 때에 어찌 나오지 않았는가?"

하니, 신주가 대답하기를,

"별달리 위장을 부르는 명(命)이 없었으며, 또 장수(將帥)는 가볍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신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는 안중경이 표신(標信)을 가진 것을 알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았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어떤 연고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살핀 후에야 나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였다. 매보남에게 묻기를,

"너는 처음에 신주가 취하였다고 하고 나서 또 병들었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주는 취하지도 병들지도 않았습니다만, 안중경이 노할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전관으로 하여금 신주매보남을 끌어 내다가 도총부(都摠府)에 붙여서 승지 한계순(韓繼純)으로 하여금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

○庚子/傳于承政院曰: "夜遣承傳宦官安仲敬, 點衛士, 北所衛將辛鑄, 臥而不起, 仲敬言齎標信點兵者再, 猶不起。 部將梅輔男云: ‘醉臥。’ 又云: ‘病臥。’ 點軍五百餘人幾畢, 乃出, 殊無敬謹之意, 當親問。" 卽御慶會樓下視事畢, 令宣傳官, 拿致輔男。 問曰: "昨夜點軍時, 何不出?" 對曰: "無別召衛將之命, 且將帥不可輕動, 故臣不卽起。" 又問: "爾知仲敬持標信乎?" 對曰: "臣知之。" 又問: "何故不出?" 對曰: "臣審得後而出, 故遲。" 問輔男曰: "汝初云醉, 又云病, 何也?" 對曰: "非醉非病, 恐仲敬怒, 如此言之。" 令宣傳官曳出輔男, 付于都摠府, 令承旨韓繼純往鞫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