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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5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의금부에서 최정·김운추·허암의 고신을 거두어 종신토록 서용하지 말도록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풍저창수(豐儲倉守) 최정(崔侹)·직장(直長) 김운추(金運秋)·봉사(奉事) 허암(許巖)이 도둑을 능히 방비하지 못하여 미곡(米穀)을 다 잃어버렸으니, 청컨대 최정·김운추의 고신을 거두고, 허암의 고신을 거두어 종신토록 사용하지 마소서. 서리(書吏) 백득명(白得明)·배계손(裵季孫)·김치장(金致章)은 장(杖) 1백 대를 때려 외방(外方)에 충군(充軍)하고, 그 적인(賊人) 창노(倉奴) 득지(得只) 등 25인은 각기 범한 바의 경중(輕重)을 가지고 혹은 경면(黥面)769) 하거나 혹은 팔뚝에 자자(刺字)하고 모두 가산(家産)을 몰수하여 극변(極邊)에 충군(充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769]
    경면(黥面) : 얼굴에 자자(刺字)함.

○義禁府啓: "豐儲倉崔侹、直長金運秋、奉事許巖, 不能備盜, 耗失米穀, 請運秋收告身, 收告身, 終身不敍。 書吏白得明裵季孫金致章, 杖一百外方充軍, 其賊人倉奴、得只等二十五人, 各以所犯輕重, 或黥面或刺臂, 竝沒家産, 極邊充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0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