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상정소에서 대소 인민과 당상관·당하관의 복식에 대해서 아뢰다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1. 대소 인민의 기자화(起子靴)·금은 입사 마장(金銀入絲馬粧)과 홍색 표의(紅色表衣)·대복점(帶袱䩞)의 그 홍색 속옷을 금하고, 평상시에 융복(戎服)을 겉에 입는 것을 아울러 금하소서.
1. 당상관의 어미나 아내 및 유음(有蔭)의 신부(新婦) 외에는 옥교자(屋轎子)를 금하소서.
1. 당하관의 협금화(夾金靴)와 4품 이하의 자대(紫帶)를 금하소서.
1. 서인(庶人)의 홍자의(紅紫衣)와 복교기초(袱交綺稍)·산호(珊瑚)·마노(瑪瑙)·호박(琥珀)·명패(明貝)·청금석(靑金石)·입영자(笠纓子)·입식삽(笠飾鈒)·등자(鐙子)·황동 사건(黃銅事件)·사피(斜皮)를 금하게 하소서.
1. 공복(公服)·조복(朝服)·제복(祭服)과 기생·공인(工人)의 관대(冠帶)의 홍색(紅色)은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관복(官服)
○詳定所啓: "一, 禁大小人起子靴, 金銀入絲馬粧及紅色表衣, 帶袱䩞其紅色裏衣, 常時及戎服外着竝禁。 一, 堂上官母妻及有蔭新婦外, 禁有屋轎子。 一, 禁堂下官夾金靴, 四品以下紫帶。 一, 禁庶人紅紫衣及袱交綺綃、珊瑚、瑪瑙、琥珀、明貝、靑金石、笠纓子、笠飾鈒、鐙子、黃銅事件、斜皮。 一, 公服、朝服、祭服, 及妓工人冠帶紅色, 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