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임금이 제수한 관직의 옳고 그름을 아뢰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종학 도선(宗學導善)의 직질(職秩)이 낮다 하여 성균 사성(成均司成)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고, 전훈(典訓) 이하도 또한 사예(司藝)·직강(直講)·전적(典籍)으로 관품에 따라 겸차(兼差)하되, 도선(導善) 김익령(金益齡)은 사성(司成)으로 올리고, 전훈(典訓) 김극뉴(金克忸)는 사예(司藝)로, 사회(司誨) 성현(成俔)은 직강(直講)으로 삼았으나, 홀로 사회(司誨) 이삼산(李三産)만이 전적(典籍)으로 천전하여서 인하여 종학(宗學)을 겸하게 하였습니다. 김익령은 상정소 낭관(詳定所郞官)으로서 이전(吏典)을 뽑는 것을 맡았고, 김극뉴는 상정소 제조(詳定所提調) 김국광(金國光)의 아들이며, 성현은 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의 아우이니, 의논하는 자는, 상정서에 만약 이러한 관(官)을 설치한다면 이조(吏曹)는 반드시 일찍이 종학(宗學)에 배수된 자가 직질을 높여 제수하여서 설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선(導善)이 직질이 낮다 하여 그 관제(官制)를 높인다면, 마땅히 일찍이 사성(司成)으로 제수된 자가 이를 겸하여야 하니, 이제 별도로 1원(員)을 두어서 김익령으로 함은 그 마음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두 사(仕)가 차서 못하여 승직(陞職)하였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세조(世祖)께서 관제(官制)를 정하여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종학관(宗學官)은 모두 차등이 있는데, 이조에서 살피지 않고서 종학을 올려 3품으로 하였으니,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에게 물으니, 권감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승지(承旨) 지이조(知吏曹)로서 전선(銓選)에 참여하였는데, 지조(知曹)를 혁파(革罷)하면서부터 단지 출납(出納)만을 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니, 청컨대 상정소(詳定所)와 이조(吏曹)의 낭관(郞官)을 불러서 물으소서."
하였다. 김익령(金益齡)과 이조 정랑(吏曹正郞) 허선(許譔)을 불러서 물으니, 허선이 말하기를,
"상정소에서 아뢴 단자(單子)에 의거하여 이문(移文)하여서 제수하는 것입니다."
하고, 김익령은 말하기를,
"당상(堂上)이 의논하여 아뢰었다가 내리면 이문(移文)할 뿐입니다."
하니, 권감이 말하기를,
"지금 아뢴 단자(單子)를 보니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고, 그 주된 뜻은 사성(司成)을 두자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사성은 본래 2원(員)인데 세조께서 관제(官制)를 고칠 때에 또한 더 두지 않았으며, 하물며 처음 사성 2원을 두어서 하나는 본관(本館)에 근무하고 하나는 종학(宗學)을 겸하였습니다. 이제 3사성을 두는 것은 매우 무익하니, 청컨대 혁파하소서."
하니, 명하여 사성 1원을 혁파하고, 일찍이 사성을 제수한 자 가운데 종학 도선(導善)을 겸한 자 이하는 모두 관품에 따라 본관의 관직을 제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啓曰: "今以宗學導善秩卑, 以成均司成兼之, 典訓以下, 亦以司藝、直講、典籍, 隨品兼差, 而導善金益齡陞司成, 典訓金克忸司藝, 司誨成俔直講, 獨司誨李三産, 遷典籍仍兼宗學。 益齡以詳定所郞官, 掌撰吏典; 克忸, 詳定所提調國光之子; 俔, 吏曹判書任之弟。 意者詳定所以爲若設此官, 則吏曹必以嘗拜宗學者, 陞秩除受而設之也。 若以導善爲秩卑, 高其官制, 則當以嘗拜司成者兼之, 今別設一員, 而益齡爲之, 其用心可知矣。 且俱未仕滿陞職, 請改正。 且世祖定官制, 以經筵、書筵、宗學官, 皆有差等, 吏曹不察, 陞宗學爲三品, 竊以爲不可。" 上以問都承旨權瑊, 瑊對曰: "曩時承旨知吏曹, 時參銓選, 自革知曹, 但奉出納。 而此等事, 臣未與知, 請召問詳定所及吏曹郞官。" 命召益齡及吏曹正郞許譔問之, 譔曰: "詳定所據所啓單子移文, 故除授。" 益齡曰: "堂上議啓以下, 故移文耳。" 瑊啓曰: "今見所啓單子, 辭意不明, 其主意不過加設司成而已。" 又曰: "司成本二員, 世祖改官制時, 亦不加設, 況初設司成二員, 一仕本館, 一兼宗學。 今設三司成, 甚無謂, 請革之。" 命革司成一員, 以嘗授司成者, 兼宗學導善以下, 皆隨品授本館職。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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