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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 10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강희맹과 이진을 익대 공신 3등에 추록하게 하다

환관 조진(曹疹)에게 명하여 도승지 권감(權瑊)에게 비밀히 묻기를,

"내가 근일에 정난 일기(定難日記)를 보니, 환관 이존(李存)이 분주(奔走)한 공로가 있어서 공신(功臣)으로 추록(追錄)하고서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권감이 대답하기를,

"그 공을 추록하는 것은 성상의 특별하신 은혜인데,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존 뿐만이 아니라, 조신(朝臣)들 가운데도 또한 기록할 만한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강희맹(姜希孟)은 대신(大臣)으로서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제 공을〉 열거하였으므로, 내가 옳지 못하게 여겨서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경이 마땅히 〈그 공을〉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권감이 말하기를,

"그때 신은 마침 출사(出使)하였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강희맹은 공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상서(上書)하여 제 공을 말하기에 이르러서 훈열(勳列)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록하는 것은〉 성상의 재단(裁斷)에 달려 있으니, 신이 감히 의논할 바가 못됩니다."

하니, 신숙주에게 전지하기를,

"정난(定難) 때에 형조 판서 강희맹과 환관 이존도 함께 공이 있었는데, 그때 강희맹이 상서하여 스스로 그 공을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똑같이 공이 있는데 혹은 기록하고 혹은 아니하면, 포숭(褒崇)하는 은전(恩典)에 어긋남이 있어서 내가 2인을 추록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공신을 추록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권근(權近)이 상서하여 훈맹(勳盟)에 참여될 수 있었으니, 지금 강희맹 또한 어찌 가작(加爵)을 탐(貪)해서 그러했겠습니까? 공신(功臣)은 그 이름이 만세(萬世)에 유전(流傳)되고, 하물며 지금 성상께서 보위(寶位)에 처음 오르시어, 반룡부봉(攀龍附鳳)686) 하고자 하여 그랬을 뿐입니다."

하니, 마침내 이조에 명하여 강희맹이존익대 공신(翊戴功臣)687) 3등(等)에 추록하게 하였다. 강희맹은 장원 급제하여 문장을 잘 지어서, 세조(世祖)께서 고성(高城)에 거둥하였을 때에 ‘금강 서기송(金剛瑞氣頌)’을 올려서 크게 칭상(稱賞)을 입었었다. 신임이 문화(文華)688)섬급(贍給)689) 함이 아니었으면, 어찌 능히 지존(至尊)을 감오(感悟)시켜 훈열(勳列)에 참여할 수 있었겠으며 재주가 이와 같은 데에 그칠 뿐이었겠는가? 정난(定難)하던 날 저녁에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은 산사(山寺)에 나가 있었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한계희(韓繼禧)는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는데, 역시 공신(功臣)이 되었으니, 저들이 비록 분주하게 선력(宣力)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어도, 어찌 그른 줄을 알면서 평소에 밀찬(密贊)한 자가 되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그 공을 열거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공이 있다고〉 이르게 되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686]
    반룡부봉(攀龍附鳳) : 용의 비늘을 끌어 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으로, 영주(英主)를 섬겨 공명(功名)을 세우는 것.
  • [註 687]
    익대 공신(翊戴功臣) : 조선조 예종 즉위년(1468)에 남이(南怡)를 죽인 공로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 38명에게 내린 훈호(勳號).
  • [註 688]
    문화(文華) : 문장(文章)과 재화(才華).
  • [註 689]
    섬급(贍給) : 풍부하고 넉넉함.

○命宦官曺疹, 密問都承旨權瑊曰: "予近日覽定難日記, 宦官李存, 有奔走之功, 欲追錄功臣, 如何?" 對曰: "追錄其功, 上之特恩, 有何不可? 非特也, 意謂朝臣中, 亦有可紀者。" 傳曰: "姜希孟以大臣, 上書自列, 予非之而不錄, 卿宜錄啓。" 曰: "其時臣適出使, 未知某某有功。 但聞希孟有功, 而至上書言功, 未與勳列。 然在宸斷, 非臣所敢議也。" 傳于申叔舟曰: "定難時, 刑曹判書姜希孟、宦官李存, 亦與有功。 其時希孟上書, 自言其功, 予非之, 今更思之, 等是有功, 而或錄或否, 有乖褒崇之典。 予欲追錄二人, 如何?" 叔舟對曰: "上敎允當。 追錄功臣, 古亦有之。 昔權近上書, 得與勳盟, 今希孟亦豈欲加爵而然? 功臣流名萬世, 況今聖上初登寶位, 願欲攀附爾。" 遂命吏曹, 追錄希孟于翊戴功臣三等。 希孟壯元及第, 善屬文, 世祖之幸高城也, 進《金剛瑞氣頌》, 大被稱賞。 信非文華贍給, 安能感悟至尊, 得參勳列? 才之不可已也如是夫! 定難之夕, 都承旨權瑊, 出在山寺; 知中樞府事韓繼禧, 病臥於家, 亦爲功臣, 彼雖不與犇走宣力, 安知非素爲密贊者乎? 然人之自列其功, 則由於斯云。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