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8일 경오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한명회가 대제학과 제학을 과거 시관의 우두머리로 삼을 것을 청하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과 제학(提學)은 청컨대 주문자(主文者)662) 로써 차임(差任)하시고, 검직(檢職)663) 인 자는 2자급을 뛰어올리거나 혹은 의정(議政)으로 제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청컨대 의정의 직을 제수하지 마시고, 1자급을 뛰어넘지 말게 하소서. 정 1품으로부터 종 2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君)’이라고 칭하여 상하(上下)가 차등이 없으니, 청컨대 정 1품은 ‘부원군(府院君)’이라 칭하소서. 종학 도선(宗學導善)의 지위(地位)가 낮으니, 청컨대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이를 겸하게 하시고, 전훈(典訓)과 사회(司誨)도 직강(直講)·전적(典籍)으로써 이를 겸하여 차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부원군’이라고 칭하는 일만은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韓明澮啓: "藝文館大提學、提學, 請以主文者差之, 檢職者超二資, 或除議政未可, 請勿授議政職, 毋過超一資。 且自正一品, 至從二品, 竝稱君, 上下無等。 請正一品稱府院君。 宗學導善位卑, 請以成均館司成兼之, 典訓、司誨, 亦以直講、典籍兼差。" 從之。 唯稱府院君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9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