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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2일 갑자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병조에서 응양위도 내금위의 예에 의하여 서계를 가려 시취하도록 청하다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응양위(鷹揚衛)는 내금위(內禁衛)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는데, 세계(世系)가 미천(微賤)한 자를 모두 시취(試取)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청컨대 내금위의 예(例)에 의하여 서계를 가려 뽑도록 하소서."

하니, 한명회최항·노사신·이극배 등에게 묻기를,

"한봉련(韓奉連)은 본래 범을 잡은 재인(才人)인데, 관직이 겸사복(兼司僕)에 이르렀다. 지금 응양위를 설치한 것은 본래 이재(異才)를 구하고자 함이니, 세계를 논하지 말고 무재(武才)가 탁이(卓異)한 자는 예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금 이 위(衛)를 설치한 것은 재능이 있는 자를 골라서 내금위(內禁衛)의 위에 두고자 함이니, 거관(去官)이 만약 당상관(堂上官)에 이르게 된다면, 〈세계를 논하지 않고〉 그 당자만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갑사(甲士)·파적위(破敵衛)·만강대(彎强隊)·장용대(壯勇隊)·신량 정병(新良正兵)과 첩자(妾子) 등은 그 본계(本系)가 매우 천한 자들이니, 만약에 이러한 무리들로 하여금 예속하게 허락한다면, 신 등은 두렵건대, 양가(良家)의 자제들이 이들과 서로 함께 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이에 소속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창고의 관리들이 서로 교대하여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세(事勢)가 숫자에 의거하여 인계하고 인수하기가 어려우니, 금후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각기 맡아서 지키는 바가 있게 하여, 체천(遞遷)할 때에 다만 맡은 것만 교대관(交代官)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매우 지당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창고의 관리 중에 혹시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로서 나이가 어려 일에 경험이 없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서반직(西班職)을 제수하여 체임(遞任)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8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甲子/御慶會樓下視事。 兵曹啓: "鷹揚衛與內禁衛無異, 而世系微賤者, 皆許試取不可, 請依內禁衛例, 揀選世系。" 問韓明澮崔恒盧思愼李克培等曰: "韓奉連本捕虎才人也, 而官至兼司僕。 今之設鷹揚衛, 本欲求異才也, 勿論世系, 武才卓異者, 皆隷之如何?" 明澮啓曰: "今設此衛, 欲掄才能者, 置諸內禁衛之上, 去官若至堂上官, 則不可只觀其身。 且甲士、破敵衛、彎强隊、壯勇隊、新良正兵及妾子等, 本系至賤者也。 若使此輩許屬, 則臣等恐良家子弟, 羞與爲齒, 不肯屬焉。" 上曰: "然。" 又傳曰: "倉庫官吏等, 迭出迭入, 勢難照數授受, 今後令官吏等, 各有典守, 遞遷則只傳所掌于交代官如何?" 明澮等曰: "上敎甚當。" 且啓曰: "倉庫官吏中, 或有功臣子弟, 少不更事者, 請授西班職而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87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