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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11일 계해 7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과거 시험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

예조에서 아뢰기를,

"과거(科擧) 때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건(事件)으로서, 거자(擧子)629) 가 다른 사람의 제술(製述)을 빌린 자와, 남을 위하여 제술(製述)한 자, 중간에 상통(相通)한 자는, 정통(正通) 13년630) 3월 일의 수교(受敎) 내의 ‘대제(對制)631) 하여 올린 글을 〈제 자신이〉 실지로 하지 아니하고 속인 율(律)’과 ‘행지(行止)632) 를 누락시켜 부기(附記)하고, 일월(日月)을 증감(增減)하고, 지방(地方)을 다시 바꾸고, 출신(出身)을 고쳐 바꾸고, 과명(過名)633) 을 은폐하여 숨긴 자의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고시(考試)·대독(對讀)·수권(收券)·봉미 역서(封彌易書)·금란(禁亂)·판비(辦備)하기 위하여 입문(入門)하는 등의 관원과 서리(書吏) 등으로서 제문(題文)을 누설한 자, 두사(頭辭)634) 를 몰래 통한 자, 봉명(封名)을 몰래 엿본 자, 필적(筆跡)을 살펴서 알아두는 자, 정실(情實)을 알고 고의로 놓아두는 자 또한 위의 항목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사령(使令)·복례(僕隷)의 무리로서 법을 범하는 자도 또한 위의 항목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모두 곤장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소서.

1. 거자(擧子)들은 구례(舊例)에 의하여 서로의 거리를 6척(尺)으로 하여 벌려 앉혀서, 머리를 모으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대·소변[便旋]을 보러 갈 때에는 반드시 대간(臺諫)에게 고한 연후에 나가게 하고, 일시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서리(書吏) 등의 잡인(雜人)은 거자에 앉아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거자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정통 9년635) 2월 일을 수교에 의하여, 거자는 내쫓고 잡인은 논죄하소서.

1. 수협관(搜挾官)636) 이 수색을 나누어 맡아서, 만약에 책을 가진 자가 있으면, 2식년(式年)637) 을 한하여 정거(停擧)시키고, 당해 수협관은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장내(場內)에 모든 차비인(差備人)과 잡인들이 범람(汎濫)하게 출입하는 자를, 장내에서는 대간(臺諫)이, 장외에서는 의금부 낭관(義禁府郞官)이 나누어 맡아서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또 장옥(場屋)의 외면(外面) 사방(四旁)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의금부 낭관이 주위를 돌면서 고찰하여 잡인들로 하여금 잠시라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써서 검찰(檢察)하지 않는 자를 죄를 주소서.

1. 거자의 녹명(錄名)은 정통 12년638) 2월 일의 수교에 의하여 개장(開場)하기 기일(期日) 전 10일에 등록(登錄)에 마치게 하고, 거자들의 발명(發明)639) 에 관한 일은 기일 전 7일에 정상을 고하게 변명하게 하되,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청리(聽理)하지 마소서.

1. 향시(鄕試)는 고찰(考察)이 허소(虛疎)하여 모람(冒濫)한 폐단이 더욱 심하니, 정통 9년640) 2월 일의 수교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검찰(檢察)의 조건(條件)을 곡진(曲盡)의 금령(禁令)을 더욱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629]
    거자(擧子) : 과거를 보는 선비.
  • [註 630]
    정통(正通) 13년 : 1448 세종 30년.
  • [註 631]
    대제(對制) : 관리 등용 시험에서 정사(政事)나 경의(經義)의 문제를 내어 답하게 하는 일.
  • [註 632]
    행지(行止) : 품행.
  • [註 633]
    과명(過名) : 죄과의 이름.
  • [註 634]
    두사(頭辭) : 첫머리 말.
  • [註 635]
    정통 9년 : 1444 세종 26년.
  • [註 636]
    수협관(搜挾官) : 과거장에서 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관리.
  • [註 637]
    식년(式年) : 과거를 보는 해로, 4년 만에 한 번씩임.
  • [註 638]
    정통 12년 : 1447 세종 29년.
  • [註 639]
    발명(發明) : 허물이 없음을 변명함.
  • [註 640]
    정통 9년 : 1444 세종 26년.

○禮曹啓: "科擧時應行事件, 擧子借他人製述者, 爲人製述者, 中間相通者, 依正統十三年三月日受敎內, 對制上書詐不以實律, 及漏附行止, 增減日月, 更易地方, 改換出身, 弊匿過名者律論罪。 一, 考試、對讀、收券、封彌、易書、禁亂、應辦、入門等官, 及書吏等漏洩題文者、潛通頭辭者、窺伺封名者、要認筆跡者、知情故縱者, 亦依上項論罪。 一, 使令、僕隷之徒犯法者, 亦依上項受敎, 竝杖百徒三年。 一, 擧子等依舊例, 相距六尺列坐, 不得聚頭與語, 便旋時必告臺諫然後乃出, 不得一時出入, 書吏等雜人, 不得近擧子坐處, 與擧子相語。 違者依正統九年二月日受敎, 擧子黜, 雜人論罪。 一, 搜挾官分掌搜探, 如有挾書者, 限二式年停擧, 當該搜挾官, 照律論罪。 一, 場內一應差備人及雜人等, 汎濫出入者, 場內則臺諫, 場外則義禁府郞官, 分掌痛禁。 且場屋外面四旁, 依舊例, 義禁府郞官循環考察, 勿令雜人暫近, 不用心檢察者罪之。 一, 擧子錄名, 依正統十二年二月日受敎, 開場前期十日畢錄, 擧子等發明事, 前期七日告狀申理, 限內不及者, 竝不聽理。 一, 鄕試考察虛疎, 冒濫之弊尤甚, 依正統九年二月日受敎, 令觀察使, 檢察條件, 曲盡倍置, 或定剛明差使員, 益嚴場屋禁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