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11일 계해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최정·김운추·허암 등의 음주한 정상과 쇠고기 등의 출처를 국문하게 하다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과 우승지(右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명하여, 풍저창수(豐儲倉守) 최정(崔侹)과 직장(直長) 김운추(金運秋)·봉사(奉事) 허암(許巖) 등의 음주(飮酒)한 정상(情狀)과 쇠고기 등의 출처(出處)를 국문하게 하고, 또 풍저창의 종 금음지(今音知) 등 19인을 신문하게 하고, 서소(西所)와 남소(南所)에 나누어 가두도록 명하였는데, 최정 등을 서소에 가두게 하고, 최정과 김운추·허암 등을 파직하였다. 최정은 학식이 없고, 허암은 비록 망령되어도, 모두 문벌[門地]로써 관직에 보임되어, 술에 빠진 시위 소찬(尸位素餐)628) 의 벼슬아치였다. 그리하여 창고지기들이 제 집에 있는 것을 다하여 성찬(盛饌)을 차리고 다투어 좋은 술을 구하여 바치고, 그 취한 것을 살펴서 창고에 구멍을 뚫어 그 틈새로 쌀을 훔쳐내었다. 임금이 〈이 사실을〉 듣고 내시에게 명하여 가서 엿보게 하였더니, 최정 등은 과연 술에 취하여 드러누웠고, 술잔과 주육(酒肉)이 그 앞에 낭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8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
- [註 628]시위 소찬(尸位素餐) :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에 나오는 말로,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만 받아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