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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6일 무오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전라도 절도사 허종과 경상우도 절도사 이극균이 사목을 가지고 가다

전라도 절도사(全羅道節度使) 허종(許琮)과 경상우도 절도사(慶尙右道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사목(事目)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제읍(諸邑)·제진(諸鎭)·제포(諸浦)의 군기(軍器)를 쓰고 못쓸 것을 점검할 것.

1. 강(江) 연안 제진(諸鎭)의 성자(城子)와 봉수대(烽燧臺)의 완고(完固) 여부, 그리고 선군(船軍)의 부방(赴防)한 다소(多少)와 만호(萬戶)의 재목[人器]의 당부(當否)를 살펴보고,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와 더불어 함께 의논해서 치계(馳啓)할 것.

1. 이 앞서 내려보낸 제진·제포의 총통수(銃筒數)와 쓰고 못쓸 것을 살펴보고 계달할 것.

1. 화포(火砲)를 쏘는 것을 미리 익힐 것."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全羅道節度使許淙慶尙右道節度使李克均, 齎去事目: "一, 點檢諸邑、諸鎭、諸浦軍器用不用。 一, 審視沿江諸鎭城子及烽燧臺, 完固與否, 船軍赴防多少, 萬戶人器當否, 與水軍節度使共議馳啓。 一, 審視前此下送諸鎭、諸浦銃筒數, 及用不用啓達。 一, 放砲預習。"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8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