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상아 표신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양이 앞서의 오매 표신과 같지 않다
명하여 새로 상아 표신(象牙標信)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 제양(制樣)이 앞서의 오매 표신(烏梅標信)과는 같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당직 제장(堂直諸將)들을 부르니, 도총관(都摠管)인 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행 호군(行護軍) 한치형(韓致亨)·위장(衛將)인 수성 도정(壽城都正) 이창(李昌)·행 호군 이철견(李鐵堅) 등이 모두 합문(閤門) 밖에 나아갔다. 전교하기를,
"경(卿)들을 부른 표신(標信)이 전의 표신과 같은데, 경 등은 무엇을 믿고 왔느냐?"
하니, 김국광 등이 대답하기를,
"어압(御押)이 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시험하고자 했을 뿐이다."
하니, 김국광 등이 인하여 아뢰기를,
"궐내(闕內)의 각소(各所)가 자못 좁아서 당직 군사(當直軍士)가 더운 여름 장마와 혹독한 겨울 추위에도 밖에 나와 있는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성밖의 군영(軍營)으로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군사(軍士)로서 입직(入直)하는 것은 오로지 시위(侍衛)하기 때문인데, 만일 경(卿) 등이 말한 바와 같으면 경들 집에 가서 숙직(宿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들의 집에 있게 함이 마땅하다. 경 등의 말한 바가 어찌 그리 정제(情第) 없이 말하는가?"
하니, 김국광 등이 대답하기를,
"세조(世祖)께서 군영(軍營)을 설치한 뜻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신(臣) 등이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니,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군영의 수즙(修葺) 및 입직 가가(入直假家)의 조성(造成)과 각소(各所)에 군사를 균정(均定)하는 일들을,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와 병조 당상(兵曹堂上)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승지(承旨) 등이 합사(合辭)466) 하여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는 외방(外方)의 군사가 사가(私家)에 임시로 거처하게 되면 조석(朝夕)의 땔감 비용이 엄청남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사방에 군영(軍營)을 세워 군사로 하여금 우거(寓居)하게 해서 그 폐단을 제거한 것이고, 여기에서 숙위(宿衛)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달(啓達)함은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 한명회가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병조 참판 한의(韓嶬)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1. 구례(舊例)에는 군사를 거주지 별로 분군(分軍)하여 입직(入直)하게 함으로써 25부(部)에 소속된 제색 군사(諸色軍士)의 수가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병(正兵)의 예(例)에 의거하여 갑사(甲士)·대졸(隊卒)은 의흥위(義興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에, 족친위(族親衛)는 용양위(龍驤衛)·충의위(忠義衛)에, 파적위(破敵衛)는 충좌위(忠佐衛)·충찬위(忠贊衛)에, 정병(正兵)·장용대(壯勇隊)는 충무위(忠武衛)·충순위(忠順衛)에, 팽배(彭排)는 호분위(虎賁衛)에 소속시켜 이로써 균분(均分)하게 하소서.
1. 군영은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수즙(修葺)하게 하고, 조역 인부(助役人夫)는 병조(兵曹)에서 정하여 보내게 하소서.
1. 동소(東所)의 군사 입직처(軍士入直處)는 효선문(孝先門) 밖에, 북소(北所)는 북문(北門) 안에, 서소(西所)는 사복시(司僕寺) 아래에다가 선공감으로 하여금 아울러 초가(草家)를 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466]합사(合辭) : 임금에게 주청(奏請)할 때 여러 관사(官司)나 또는 여러 관원이 글을 합하여 연명(聯名)하여 상소하던 일. 교장(交章).
○命新造象牙標信, 其制與前烏梅標信不同。 以此召當直諸將, 都摠管左贊成金國光、行護軍韓致亨、衛將壽城都正 昌、行護軍李鐵堅等, 皆詣閤門外。 傳曰: "召卿標信與前標信異, 卿等何信而來乎?" 國光等對曰: "有御押故信之。" 傳曰: "予欲試之耳。" 國光等因啓曰: "闕內各所頗隘, 當直軍士暑雨祈寒, 露處者頗多, 請出城外軍營。" 傳曰: "軍士入直, 專以侍衛耳。 若如卿等所言, 當使直宿於卿等之家, 不爾則當令自在其家。 卿等所言, 豈無其情第言之?" 國光等對曰: "世祖設軍營之意以此, 故臣等敢啓。" 傳于政院曰: "軍營修葺, 及入直假家造成, 各所軍士均定等事, 與領議政韓明澮、兵曹堂上, 同議以啓。" 承旨等合辭啓曰: "世祖慮外方軍士僑寓私家, 朝夕樵蘇之費無算, 故四建軍營, 令軍士寓居, 以祛其弊, 非爲在此宿衛也。 今如此啓達, 必有情由, 請鞫之。" 不允。 明澮與左承旨李克增、兵曹參判韓㠖等議啓曰: "一, 舊例軍士所居地面, 分軍入直, 二十五部所屬諸軍士, 多寡不均。 今依正兵例, 甲士、隊卒則義興衛、別侍衛、親軍衛, 族親衛則龍驤衛、忠義衛, 破敵衛則忠佐衛、忠贊衛, 正兵、壯勇隊則忠武衛、忠順衛, 彭排則虎賁衛, 以此均分。 一, 軍營令繕工監修葺, 助役人夫, 兵曹定送。 一, 東所軍士入直處, 則孝先門外, 北所則北門內, 西所則司僕寺下, 令繕工監, 作草家。"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