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 등이 전일에 청한 이영 및 이유·정종의 아들 등에 관한 일을 다시 청하다
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좌참찬(左參贊) 유수(柳洙)·우참찬(右參贊) 이극배(李克培) 등이 아뢰기를,
"신(臣) 등은 전일(前日)에 이영(李瓔)458) 및 이유(李瑜)459) ·정종(鄭悰)의 아들 등에 관하여 일을 아뢰었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가 다시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겠다."
하니, 다시 아뢰기를,
"원컨대 성상의 교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유(瑜)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지금 아직 상량(商量)하지 못했고, 영(瓔)과 정종의 아들에 관한 일은 내가 세조(世祖)의 전교(傳敎)를 친히 받들어 책에 써두어서 옳고 그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 경(卿)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유(瑜)가 이용(李瑢)460) 과 더불어 반역(叛逆)을 함께 도모하였으나, 용(瑢)은 이미 복죄[伏辜]하였고, 유(瑜)는 성자(聖慈)를 특별히 입어 외방(外方)으로 유배되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자주 중사(中使)를 보내어 안심하고 살라고 효유(曉諭)하였으니, 그 우애(友愛)는 지극하였습니다. 유(瑜)는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무사(武士)를 모아 선동하여 어지럽히려고 도모하였으니, 이것은 유(瑜)가 사세(事勢)가 궁박(窮迫)해서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장차 하려고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정종(鄭悰)의 아들을 서용(敍用)하기에 이르렀으니,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대저 부모(父母)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하였는데, 유(瑜)와 정종의 죄는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자손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대의(大義)로써 단죄(斷罪)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瑜)는 이미 죽었으므로 지금 그 아들은 평민(平民)과 다를 것이 없으니, 돌아보건대 그 힘으로는 능히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정종(鄭悰)의 아들을 비록 혹 서용한다 하더라도 이조(吏曹)나 병조(兵曹)를 맡길 것이 아니고, 또한 위장(衛將)이나 부장(部將)을 맡길 것도 아니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한명회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천하 만세(天下萬世)의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한때의 사은(私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는 회안(懷安)461) 의 자손도 또한 사형을 감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법대로 조치하게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내 이미 익히 헤아려서 처리한 것이다."
하니, 한명회 등이 또 아뢰기를,
"만일 죄를 더하지 않으려면 모름지기 여러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고, 관방(關防)에 출입하여 간특(奸慝)한 짓을 함이 없도록 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재상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상임 당상(常任堂上)은 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대사성(大司成)을 겸하게 하여, 정액(定額)에 구애하지 말고 각기 직차(職次)에 따라 제수(除授)하게 하소서. 문신(文臣)의 봄·가을에 부시(賦詩)하는 절차 및 성균관·4학(四學)·외방(外方) 유생(儒生)의 도회(都會)에 곧바로 나아가는 절차는,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곧 이조와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성균관의 겸관(兼官)은, 청컨대 아뢴 바대로 하되, 2원(員)을 설치하여 관품(官品)에 따라 차하(差下)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에서 아뢰기를,
"1. 매년 봄·가을 두 철에 의정부(議政府) 및 관각(館閣)의 당상(堂上)이 의정부에 모여 문신(文臣)인 통훈(通訓) 이하를 부시(賦詩)하게 하되, 그 등제(等第)를 고사(考査)하여 계문(啓聞)해서 치부(置簿)하게 하고, 1등(等)인 시권(詩卷)은 아울러 헤아려서 3차에 1등한 자를 논상(論賞)하게 하소서.
1. 성균관의 유생 2백 인을 매년 춘 3월과 추 9월에 구례(舊例)에 의하여 공궤(供饋)하고, 의정부·본조(本曹) 및 관각 당상(館閣堂上)이 성균관에 모여 혹은 강론(講論)하고, 혹은 제술(製述)하게 하되, 3서(三書)를 대통(大通)한 자와 3차에 1등한 자는 문과 회시(文科會試)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며, 유학(幼學)462) 으로서 1서(一書)를 통하거나 혹은 1차에 1등한 자는 통계(統計)하여 생원 진사시(生員進士試)에 곧바로 나아가게 하고, 아울러 전강(殿講)의 획수(畫數)463) 를 헤아리게 하소서.
1. 4학(四學)의 유생 80인을 간택(揀擇)하여 남학(南學)464) 에 한꺼번에 모아 양시(兩時)에 공궤(供饋)하고 고강(考講)·제술(製述) 및 시험에 곧바로 나가는 절차를 한결같이 성균관의 예(例)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458]이영(李瓔) : 화의군(和義君).
- [註 459]
이유(李瑜) : 금성 대군(金城大君).- [註 460]
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註 461]
회안(懷安) : 회안 대군.- [註 462]
○己丑/領議政韓明澮、右議政尹子雲、左贊成金國光、右贊成韓繼美、左參贊柳洙、右參贊李克培等啓曰: "臣等前日啓瓔及瑜、鄭悰子等事, 傳曰: ‘予更商量處之。’ 願聞上敎。" 傳曰: "瑜子事, 予今未及商量。 瓔與悰子事, 予親承世祖傳敎, 筆之於書, 熟知是非, 卿等勿復言。" 明澮等啓曰: "瑜與瑢同謀叛逆, 瑢旣伏辜, 瑜特蒙聖慈流外, 世祖數遣中使, 諭以安心而居, 其友愛天至。 瑜宜戒懼, 猶不懲艾, 至於聚武士, 謀欲煽亂, 是瑜非事窮勢迫而爲難也, 其必將有所爲耳。 且今悰之子, 至於敍用, 於義何如? 夫父母之讎, 不共戴天, 瑜、悰罪關宗社, 其後裔不可容赦。 請斷以大義。" 傳曰: "瑜旣就死, 今其子與平民無異, 顧其力無能爲也。 且悰子雖或敍用, 非任吏、兵曹也, 亦非任衛部將也, 有何害焉?" 明澮等更啓曰: "天下萬世社稷大計, 不可以一時私恩廢也。 世宗朝懷安子孫, 亦不寬貸, 請置於法。" 傳曰: "予已熟計而處之。" 明澮等又啓曰: "如不加罪, 則須置諸絶島, 關防出入, 無俾作慝。" 傳曰: "當與諸宰議之。" 明澮又啓曰: "成均館常任堂上, 兼知事、同知事、大司成, 勿拘定額, 各從職次除授。 文臣春秋賦詩, 及成均館、四學、外方儒生都會直赴節次, 請令禮曹議啓。" 卽命吏、禮曹議之, 吏曹啓: "成均館兼官, 請依所啓, 設二員隨品差下。" 禮曹啓: "一, 每年春秋兩等, 議政府及館閣堂上, 會議政府, 文臣通訓以下賦詩, 考其等第, 啓聞置簿, 一等試券幷計, 三次一等者論賞。 一, 成均館儒生二百人, 每年春三月秋九月, 依舊例供饋, 議政府本曹及館閣堂上, 會成均館, 或講論或製述, 三書大通者, 三次一等者, 直赴文科會試, 幼學通一書, 或一次一等者通計, 直赴生員進士試, 幷計殿講畫數。 一, 四學揀擇儒生八十人, 都會於南學, 兩時供饋, 考講製述及直赴節次, 一依成均館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