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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5권, 예종 1년 5월 3일 병술 1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호조에서 한때의 특명을 제외하고는 해유를 상고하여 극록하도록 청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외(京外)의 관리로서 체대(遞代)할 때 관장한 잡물(雜物)이 결손이 있어, 해유(解由)454) 를 받지 못한 자가 만약 상언(上言)하면 특별히 급록(給祿)을 허락함이 드디어 전례(前例)로 되었기 때문에, 국고(國庫)의 전량(錢糧)이 쉽게 허모(虛耗)되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한때의 특명(特命)을 제외하고는 매우 해유(解由)를 상고하여 급록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경외의 관리 및 고자(庫子)는 한결같이 공처(公處)의 응당 결손된 잡물을 한성부(漢城府)에 이문(移文)하여 징수하나, 본부(本府)에서 즉시 추징(推徵)하지 못하여 수년간 끌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관사(官司)에서 징수한 물건은 호조(戶曹)에 보고하고 한성부에 이문(移文)하여 분방(分房) 치부(置簿)하되, 매 3삭(朔)마다 본조(本曹)에 수송하게 하고, 본부(本府)의 낭관(郞官)이 체대(遞代)한 뒤에 그것의 징수 여부를 상고한 뒤에야 바야흐로 해유(解由)를 주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보건대, 평안도 연강(沿江) 여러 고을의 양향(糧餉)이 거의 다되었으니, 남도(南道) 여러 고을의 전조(田租)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연강 여러 고을에 분정(分定)하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납부하게 하고, 안주(安州)의 군수(軍需)는 3도 수군 절제사(三道水軍節制使)로 하여금 의주(義州)로 조운(漕運)하여 차차로 수운(輸運)하게 하며, 황해도 등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분정(分定)하고 스스로 납부하게 하는 일은 금년부터 하도록 하되, 우선 안주(安州)의 군수미(軍需米) 2만 석(石)은 강변의 여러 고을로 이송(移送)하게 하소서. 또 황해도 여러 고을의 군수미 2만 석은 안주 이남의 여러 고을로 조운(漕運)하게 하였는데, 다만 1년 내에 조운을 끝내는 것은 형세가 어려우니,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수량을 헤아려서 조운하게 하되, 매년 수송하는 수량을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

  • [註 454]
    해유(解由)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在職)중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일.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解由文字)를 발급하였음.

○丙戌/戶曹啓: "京外官吏遞代時, 所掌雜物虧欠, 未受解由者, 若上言, 則特許給祿, 遂以爲例, 故國庫錢糧, 易致虛耗。 請自今除一時特命外, 考解由給祿, 以爲恒式。" 又啓: "京外官吏及庫子, 一應公處虧欠雜物, 移文漢城府徵之, 然本府不卽推徵, 延至數年, 甚爲不可。 請今諸司所徵之物, 報戶曹移文漢城府, 分房置簿, 每三朔輸送本曹, 而本府郞官遞代後, 考其徵否, 方給解由。" 又啓: "今奉傳旨, 平安道沿江諸邑糧餉殆盡, 南道諸邑田租, 令觀察使, 分定沿江諸邑, 限三年使民自納。 安州軍需, 令三道水軍節制使, 漕于義州, 次次輸運, 黃海道等諸邑田稅分定自納之事, 自今年爲之, 姑移安州軍需米二萬石於江邊諸邑。 又漕運黃海道諸邑軍需米二萬石於安州以南諸邑, 但一年內畢漕轉勢難, 令其道觀察使, 量數漕轉, 每年所輸之數啓聞。"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6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재정-국용(國用)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