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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5권, 예종 1년 4월 12일 을축 3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입조하는 사행 때의 영송군 수 및 양향을 실어 들이는 일 등에 관한 오백창의 상소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오백창(吳伯昌)이 입조(入朝)하는 사행(使行) 때의 영송군(迎送軍) 수와 의주(義州)의 축성 사민(築城徙民) 및 연강(沿江) 여러 고을의 양향(糧餉)을 실어 들이는 등에 관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오백창으로 하여금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김질(金礩)·김국광(金國光)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였는데, 그 의논은 이러하였다.

"1. 영송군(迎送軍)이 많으면 정선(精選)하기가 어려우니, 그 수를 《대전(大典)》390) 에 의거하여 사행(使行) 때마다 갑사(甲士) 20명과 정기병(正騎兵) 30명을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인마(人馬)가 모두 실(實)한 자를 뽑아 자호(字號)를 나누어 대오(隊伍)를 짓고 성안(成案)하여 계문(啓聞)하며, 윤차(輪次)로 들여보내게 하되, 만일 정실(情實)로 바꾸어 보냄이 있으면 소관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하고 아울러 절도사를 핵실하게 하소서.

1. 의주 성기(義州城基)가 광활(廣闊)하여 수호(守護)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다시 살피어 고쳐 쌓고, 또 그 성(城)의 남면(南面)이 낮고 미약하니 한두 척(尺)을 증축하며, 성문(城門)을 고쳐 짓되 넓고 장엄(莊嚴)하게 하도록 힘쓰고, 인산진(麟山鎭) 성자(城子)도 또한 다시 살펴서 높게 쌓도록 하소서.

1. 금후로는 경외(京外)의 범죄자 중 응당 사변(徙邊)하여야 할 자는 모두 의주로 전 가족을 이거(移居)하게 하소서.

1. 연강(沿江) 여러 고을의 군수(軍需)가 이미 다 되었으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남도(南道) 여러 고을의 전조(田租)를 연강의 여러 고을에 분정(分定)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납부하게 하고, 삼도 수군 절제사(三道水軍節制使)로 하여금 안주(安州)의 군수(軍需)를 의주(義州)로 조전(漕轉)하게 하고, 황해도 군수를 잘 헤아려서 안주 이남의 여러 고을로 조전(漕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5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

  • [註 390]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中樞府知事吳伯昌啓入朝之行迎送軍數、義州築城徙民及沿江諸邑糧餉輸入等事, 上令伯昌, 與韓明澮具致寬崔恒曺錫文金礩金國光議之: "一, 迎送軍多, 則精擇爲難, 其數依《大典》, 每行甲士二十, 正騎兵三十, 令節度使擇人馬俱實者, 分字號作隊, 成案啓聞, 輪番入送。 如有任情換送, 則所管守令罷黜, 幷覈節度使。 一, 義州城基廣闊, 守護爲難, 宜更審改築, 且其城南面低微, 請增築一二尺。 改作城門, 務要宏壯, 麟山鎭城子, 亦更審高築。 一, 今後中外犯罪應徙者, 竝於義州全家徙居。 一, 沿江諸邑軍需已竭, 令觀察使, 分定南道諸邑田租于沿江諸邑, 限三年使民自納, 令三道水軍節制使, 漕轉安州軍需于義州, 黃海道軍需量宜漕轉安州以南諸邑。"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59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병참(兵站) / 군사-관방(關防)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