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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4권, 예종 1년 3월 26일 경술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처참한 자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하다

좌부승지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민혜의 첩기(妾妓) 소진주(笑眞珠)는 다른 죄인의 예에 의거하여 정속(定屬)352)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계순이 또 아뢰기를,

"정난(定難) 후에 처참(處斬)당한 사람의 처자(妻子)를 추쇄(推刷)하여 정속하였는데, 이때 충청도 관찰사가 문치빈(文致彬)의 딸을 함께 기록하여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공신의 집에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정속하지 않고 문치빈의 딸만 유독 천례(賤隷)로 만들었으니, 만약 이 예를 따른다면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공신에게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면방(免放)하여야 합니다. 또 민서(閔敍)의 출가(出家)한 딸도 아울러 정속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면방하소서."

하니, 처참한 사람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신분-천인(賤人)

  • [註 352]
    정속(定屬) : 죄를 지어 적몰당한 집사람을 종으로 삼음.

○左副承旨韓繼純啓: "閔憓妾妓笑眞珠, 依他罪人例定屬。" 從之。 繼純又啓: "定難後, 處斬人妻子推刷定屬時, 忠淸道觀察使幷錄文致彬女子以啓, 因命給付功臣家。 凡處斬人女子, 皆不定屬, 而致彬之女, 獨爲賤隷, 若從此例, 則諸處斬之人女, 皆給功臣, 否則當免放。 且閔叙出家女子, 亦竝定屬, 請皆免放。" 命處斬人女子皆定屬, 女子免放。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