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4권, 예종 1년 3월 26일 경술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처참한 자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하다
좌부승지 한계순(韓繼純)이 아뢰기를,
"민혜의 첩기(妾妓) 소진주(笑眞珠)는 다른 죄인의 예에 의거하여 정속(定屬)352)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계순이 또 아뢰기를,
"정난(定難) 후에 처참(處斬)당한 사람의 처자(妻子)를 추쇄(推刷)하여 정속하였는데, 이때 충청도 관찰사가 문치빈(文致彬)의 딸을 함께 기록하여 아뢰었으므로 그대로 공신의 집에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정속하지 않고 문치빈의 딸만 유독 천례(賤隷)로 만들었으니, 만약 이 예를 따른다면 모든 처참한 사람의 딸을 다 공신에게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면방(免放)하여야 합니다. 또 민서(閔敍)의 출가(出家)한 딸도 아울러 정속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면방하소서."
하니, 처참한 사람의 딸은 다 정속하고 민서의 딸은 면방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5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 신분-천인(賤人)
- [註 352]정속(定屬) : 죄를 지어 적몰당한 집사람을 종으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