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예종실록4권, 예종 1년 윤2월 25일 경진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강원도 보안현 찰방 김종이 중 학열·시봉 등을 무고하니 참형에 처하다

이 먼저 강원도 보안현 찰방(保安縣察訪) 김종(金鍾)이 역리(驛吏) 신의징(申義澄)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중 학열(學悅)·시봉(侍奉) 등이 구례(舊例)가 있다고 일컫고 강제로 역마(驛馬)를 타고서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절에 머물며 두기도 하다가, 역리로 하여금 지나는 역에서 먹여 기르게 하며 더러는 7, 8일에 이르니, 사람과 말이 피곤하고 역로(驛路)가 잔폐(殘弊)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육전(六典) 및 각년(各年)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승인(僧人)의 포마(鋪馬)258) 는 모름지기 문빙(文憑)을 기다려서 주게 하며, 조험(照驗)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길을 잘못 가는 자에게는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보고서 명하여 김종을 부르고, 또 환관(宦官)을 낙산사(洛山寺)에 보내어 학열에게 물으니, 학열이 글로써 아뢰기를,

"신이 내려올 때에 낙산사 감역승(監役僧) 양수(良遂)·의심(義心)·숭덕(崇德) 등이 신과 더불어 함께 포마를 타고 상원사(上院寺)에 이르러 수륙재(水陸齋)259) 를 베풀었고, 뒤에 낙산사에 이르러 신이 숭덕 등으로 하여금 안동(安東) 관(官)의 종(鍾)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숭덕 등이 원주(原州) 신림역(新林驛)을 떠나 제천(堤川)을 경유하여 바로 안동에 도달하였으니, 이는 길을 잘못 간 것이 아닙니다. 김종숭덕 등이 함부로 역마를 타고 길을 잘못 갔다고 계문(啓聞)하였으니, 청컨대 지금 올리는 신의징이 신에게 부친 서간 한 통을 보소서."

하였는데, 그 서간에 이르기를,

"찰방(察訪)이 행차(行次)하는 마필(馬匹)의 수를 가려서 들이는데, 진부(珍富) 역리(驛吏)의 장문(狀文)과 단구(丹丘) 역리(驛吏)의 공초(供招)에 의거하여 나를 원주(原州)에 불러와서 꾸짖으며 그 장문(狀文)에 하명(下名)하게 하여서 두 역리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였으니, 나는 찰방의 아전으로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장문에 이름을 썼는데, 찰방은 의당 이것을 가지고 계달한 것입니다. 소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근심과 한탄이 하늘에 차서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보고,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김종을 나치(拿致)하여 친히 정유(情由)를 묻고 학열신의징 등의 글을 가지고 보이니, 김종이 도로의 형세를 땅에 그리면서 길을 잘못 간 정상을 변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신의징의 고장(告狀)은 신이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의징을 불러서 상고해 물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 및 참지(參知) 한의(韓嶬) 등으로 하여금 김종을 장(杖)을 때려서 묻게 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진실로 큰데 네가 사람을 무함하여 죄를 주려고 하였으니, 반드시 너를 시킨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말하라."

하니, 김종이 대답하기를,

"신은 의논한 바가 없고 단지 역로(驛路)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 직책입니다."

하였다. 장(杖) 20여 대 때렸으나 다만 부르짖기를,

"신의징이 사람을 죽인다. 신의징이 사람을 죽인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선왕(先王) 때에는 이같이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너는 나를 어리다고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나이가 나보다 더 어렸으면 반드시 조종(操縱)260) 하여 손에 넣은 뒤에야 그쳤을 것이다."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김종이 임금을 속인 죄를 율(律)에 비추어 아뢰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율에 참(斬)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어서(御書)로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찰방 김종이 나의 나이가 어린 것을 달갑게 여기고, 우리 선왕(先王)의 법을 허물어뜨리며 종친과 재추에게 아부하여 자신의 요행을 바라고 강제로 역리의 공초(供招)를 받았으며, 또 친문(親問)할 때를 당하여 숨기고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참수(斬首)를 명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한다."

하고, 인하여 명하여서 3일 동안 효수(梟首)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게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사람을 형벌할 때마다 형을 집행한 뒤에 곧바로 계달하라."

하였다. 이날 비가 내렸는데, 의금부에서 흐리고 비오는 날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승지에게 물으니, 승지가 말하기를,

"특별한 전지가 있는데, 어찌 흐리고 비오는 것을 헤아리겠는가?"

하고, 드디어 김종을 의금부 앞에 나치하여 바야흐로 수레에 실으려 하는데, 김종은 오히려 알지 못하고 수졸(守卒)에게 이르기를,

"이 비오는 때를 당하여 어찌해서 빨리 나를 옥(獄)에 넣지 아니하느냐?"

하였다. 드디어 참수하여서 운종가(雲從街)에 효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註 258]
    포마(鋪馬) : 역마.
  • [註 259]
    수륙재(水陸齋) : 불가(佛家)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과 아귀(餓鬼) 등 잡귀(雜鬼)를 위하여 재(齋)를 올리며 경문(經文)을 읽던 일.
  • [註 260]
    조종(操縱) : 마음대로 다룸.

○先是, 江原道保安道察訪金鍾, 據驛吏申義澄等狀告馳啓: "僧學悅侍奉等, 稱有舊例, 勒騎驛馬, 或枉道, 或留置寺社, 令驛吏喂養過驛, 或至七八日, 人馬疲困, 驛路殘弊。 請自今依六典及各年受敎, 僧人鋪馬, 須待文憑乃給, 其不照驗, 擅自枉道者, 勿給。" 上覽之, 命召, 又遣宦官于洛山寺, 問學悅, 爲書以啓曰: "臣之下來也, 洛山監役僧良遂義心崇德等, 與臣俱騎鋪馬, 至上院寺, 設水陸齋。 後到洛山寺, 臣令崇德等, 輸安東官鍾, 崇德等發原州 神林驛, 由堤川直達安東, 此非枉道。 金鍾崇德等, 濫騎枉道啓聞, 請覽今所上義澄寄臣書一通。" 其書曰: "察訪入選行次馬匹之數, 據珍富驛吏狀文及丹丘驛吏供招, 致我于原州, 叱令下名其狀, 與兩驛吏似若一樣者, 吾以察訪衙前, 不勝其苦, 著名狀文察訪當以此啓達。 小人罔知所措, 愁恨盈天, 未出擧頭。" 上覽之, 御崇文堂, 拿致, 親問情由, 取學悅義澄等書示之, 畫地道路形勢, 以辨枉道之狀。 且言: "義澄告狀, 非臣强取, 若召義澄考問, 則情僞可辨。" 上令承旨及參知韓嶬等, 杖問曰: "人命固大, 而汝欲誣人以罪, 必有敎汝者。 其直言之。" 對曰: "臣無所議, 但保護驛路, 臣之職也。" 杖二十餘下, 但號曰: "義澄殺人。 義澄殺人。" 傳曰: "先王之時, 無有如是言者, 今汝謂予幼沖, 而言之若此, 若年幼甚於予, 則必操縱在掌握而後已也。" 傳于承政院曰: "欺君之罪, 照律以啓。" 政院啓: "律當斬。" 御書傳旨義禁府曰: "察訪金鍾, 甘我年幼, 毁我先王之法, 阿附宗宰, 身自僥倖, 强取驛吏之招, 又當親問之時, 隱而不對, 罪不可赦。 肆命斬首, 以戒後來。" 仍命梟首三日, 禁錮子孫。 又傳曰: "自今每刑人, 行刑後輒啓。" 是日雨, 義禁府以陰雨日不行刑, 問于承旨, 承旨曰: "別有傳旨, 何計陰雨?" 遂致于義禁府前, 方待載車, 猶不知, 謂守卒曰: "當此雨, 何不速置我獄中?" 遂斬之, 梟首于雲從街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