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홍응·오백창·김수령·조지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숙주(申叔舟)를 겸 춘추관 영사(兼春秋館領事)로, 홍응(洪應)을 춘추관 동지사(春秋館同知事)로, 오백창(吳伯昌)을 겸 오위 도총관(兼五衛都摠管)으로, 김수령(金壽寧)을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조익정(趙益貞)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조지산(趙智山)을 절충 장군(折衝將軍) 행 부사직(行副司直)으로 삼았다. 조지산은 사복 판관(司僕判官) 한환(韓懽)의 장인[妻父]이다. 한환은 중궁(中宮)의 아우로서 항상 금중(禁中)을 출입하였는데, 임금이 환에게 이르기를,
"이제 너의 벼슬을 더하려고 한다."
하니, 한환이 경솔히 대답하기를,
"청컨대 신의 장인 조지산의 벼슬을 더해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의 장인이 무슨 벼슬이냐?"
하니, 한환이 대답하기를,
"통훈 대부(通訓大夫)로, 전에 현감(縣監)이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답하기를,
"품계(品階)를 올리면 응당 당상관(堂上官)이 될 것이니, 그것은 어렵다."
하고는 곧 명하여 벼슬을 더하였다. 한환은 일찍이 임금의 앞에서 조득림(趙得琳)과 권찬(權攢) 및 선전관(宣傳官)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승부(勝負)를 겨루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기는 사람은 마땅히 말[馬]로써 상을 주겠다."
하고, 사복(司僕)에게 명하여 말을 가지고 와서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한환이 마침 이기자 그 말을 몰래 제 집으로 보내었다.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 불문(不問)에 붙였으나, 중궁(中宮)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아버지 한백륜(韓伯倫)에게 통하여 말하기를,
"궁중의 일은 나도 감히 성상께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고, 날로 삼가고 날로 경계하는데, 지금 한환이 비록 놀이에 이겼다고 하지만 다시 명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집으로 보냈으니, 이 일을 듣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가르침과 책망을 가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한백륜이 크게 두려워하여 곧 한환에게 매 수십 대를 가하였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환관(宦官)을 보내어 궁온(宮醞)을 가지고 한백륜의 집에 가서 위로하게 하기를,
"부자지간(父子之間)에 은정(恩情)을 상(傷)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마음껏 마시고 자위(自慰)하여 풀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辛亥/以申叔舟兼春秋館領事, 洪應春秋館同知事, 吳伯昌兼五衛都摠管, 金壽寧中樞府同知事, 趙益貞司憲持平, 趙智山折衝將軍行副司直。 智山, 司僕判官韓懽妻父也。 懽以中宮弟, 常出入禁中, 上謂懽曰: "今欲加汝職。" 懽率爾對曰: "請加臣妻父智山職。" 上笑曰: "汝妻父何職?" 懽對曰: "通訓大夫, 前縣監也。" 上以爲: "進階則應爲堂上官, 難之。" 然尋命加職。 懽嘗於上前, 與趙得琳、權攅及宣傳官等, 爲戲決勝負, 上曰: "勝者當以馬賞之。" 命司僕進馬待命, 懽偶勝, 潛送馬于家。 上知之置不問, 中宮聞之, 通于其父伯倫曰: "宮中之事, 我且不敢盡煩于上, 日愼日戒, 今懽雖戲勝, 更不待命, 擅以馬歸, 聞此事, 不覺驚駭。 願加敎責, 無使復然。" 伯倫大懼, 卽箠懽數十。 上知之, 遣宦官齎宮醞, 往慰伯倫于第曰: "父子之間, 不宜傷恩, 今可與劇飮, 以自慰解。"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