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영릉의 제도는 세조 대왕의 유교에 따라 석실과 사대석을 없애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원릉(園陵)의 석실(石室)이 유해 무익(有害無益)하다 하여 유명(遺命)으로 석실(石室)과 사대석(莎臺石)008) 을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릉(光陵)009) 에는 이미 유교(遺敎)를 좇았으니, 청컨대 영릉(英陵)010) 에도 또한 광릉의 제도(制度)를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1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