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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1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영릉의 제도는 세조 대왕의 유교에 따라 석실과 사대석을 없애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원릉(園陵)의 석실(石室)이 유해 무익(有害無益)하다 하여 유명(遺命)으로 석실(石室)과 사대석(莎臺石)008) 을 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릉(光陵)009) 에는 이미 유교(遺敎)를 좇았으니, 청컨대 영릉(英陵)010) 에도 또한 광릉의 제도(制度)를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1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08]
    사대석(莎臺石) : 병풍석(屛風石) 대신으로 쓰는 돌.
  • [註 009]
    광릉(光陵) : 세조(世祖)의 능.
  • [註 010]
    영릉(英陵) : 세종(世宗)과 그의 왕비 소헌 왕후의 능(陵).

○禮曹啓: "世祖大王以園陵石室有害無益, 遺命勿用石室及莎臺石。 今於光陵已遵遺敎, 請於英陵亦依光陵制度。"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1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