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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2권, 예종 즉위년 12월 18일 갑진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다리가 아파 경연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회강을 없애고 윤번으로 진강하게 하다

보경당(寶慶堂)에 나아가서 경연 지사(經筵知事) 강희맹(姜希孟)·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정자영(鄭自英)과 시강관(侍講官)·승지(承旨)·사관(史官)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경연(經筵)에 나아가고자 한 지 여러 날인데, 다만 다리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였다. 그 회강(會講)을 없애고 다만 당상(堂上)의 승지(承旨)·대간(臺諫)·사관(史官) 각각 1인과 시강관(侍講官) 2인이 윤번(輪番)으로 진강(進講)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술을 대접하였다. 열무정(閱武亭)에 이어(移御)하여,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제천군(堤川君) 이온(李蒕)과 겸사복(兼司僕)·선전관(宣傳官) 등을 불러서 준갑(蹲甲)291) 을 쏘게 하였더니, 효백(孝伯)이 홀로 그 미늘[札]을 꿰뚫었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품계(品階)를 더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

  • [註 291]
    준갑(蹲甲) : 갑옷을 물건에 걸어서 사람이 웅크린 모양을 만들어 화살의 표적으로 삼던 것.

○甲辰/御寶慶堂, 召經筵知事姜希孟、同知事洪應鄭自英及侍講官、承旨、史官等曰: "予欲御經筵有日, 第以足疾未御。 其除會講, 只堂上承旨、臺諫、史官各一人, 侍講官二人, 輪番進講。" 仍命饋酒。 移御閱武亭, 召新宗君 孝伯堤川君 及兼司僕、宣傳官等, 侍射蹲甲, 獨孝伯穿累札, 命承政院加階。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31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