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상중에 제수하는 구례와 날짜를 아뢰므로 그대로 따르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행왕(大行王)의 유촉(遺囑)으로 수빈(粹嬪) 등 여러 사람에게 자급(資級)을 더하고자 하니, 상중(喪中)에 제수하는 구례(舊例)와 날짜의 오램과 가까운 것을 상고하여 계달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고례(古禮)에 제수는 모두 상(喪) 한 달 후에 하였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이조(吏曹)에 제수하도록 명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구례에는 27일 후에야 비로소 제수하는 글을 내렸으니, 청컨대 오늘 낙점(落點)096) 만 받고 구전(口傳)097) 하였다가 27일 후를 기다려서 제수하는 글을 내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드디어 이조에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수빈(粹嬪)·윤 소훈(尹昭訓)의 족친에게 각각 두 사람의 자급을 대가(代加)하도록 하고, 숙의(淑儀) 박씨(朴氏)는 귀인(貴人)으로 올리며, 영의정 이준(李浚)은 두 사람의 자급을 대가하도록 하고, 밀성군 이침(李琛)·영순군 이부(李溥)·고령군 신숙주(申叔舟)·중추부 지사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도승지 권감(權瑊)에게 각각 대신으로 한 사람의 자급을 대가(代加)하도록 하고, 환관(宦官) 신운(申雲)·내의(內醫) 김상진(金尙珍)·도류(道流)098) 변숙관(邊肅觀)은 각각 계급을 올리며,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은 계급을 올리고 또 한 사람의 자급을 대가(代加)하도록 하고, 첨정(僉正) 권찬(權攅)은 초계(超階)하고, 이철견(李鐵堅)을 충청도 절도사로, 윤흠(尹欽)을 훈련원 도정(訓鍊院都正)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96]낙점(落點) :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삼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1인에게 점을 찍어 등용하던 일.
- [註 097]
구전(口傳) : 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에서 인물을 천거하면 임금이 구두(口頭)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 [註 098]
도류(道流) : 도사(道士).○傳于承政院曰: "大行王遺囑, 粹嬪等諸人欲加資級, 其考喪中除授舊例, 與夫日月久近以啓。" 承政院啓: "古例除授, 皆於喪一月之後。" 遂命吏曹除授, 吏曹啓: "舊例二十七日後, 始下除書, 請今日只受落點口傳, 待二十七日後, 乃下除書。" 從之。 遂下御書于吏曹曰: "粹嬪、尹昭訓族親, 各代加二人資; 淑儀 朴氏, 陞貴人; 領議政浚, 代加二人資; 密城君 琛、永順君 溥、高靈君 申叔舟、中樞府知事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禮曹判書任元濬、都承旨權瑊, 各代加一人資; 宦官申雲、內醫金尙珍、道流邊肅觀, 各進階, 巴山君 趙得琳進階, 又代加一人資; 僉正權攅, 超階。 以李鐵堅爲忠淸道節度使, 尹欽訓鍊院都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