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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8월 28일 을묘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공물에 대한 사항을 호조에 전지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병술년(丙戌年)442) 이후의 공물(貢物)이나, 전세(田稅)·노비공(奴婢貢)443) ·어염세(魚鹽稅)로서 아직 거두지 못한 것과 경중(京中) 제사(諸司)의 휴흠(虧欠)된 자기(瓷器)·목기(木器)·초둔(草芚)444) 과 호조(戶曹)에 기록된 여러 고을 의창(義倉)의 수(數) 외의 곡식은 전부 면제하고, 조운(漕運)에서 휴흠된 것과 패선(敗船)으로 휴흠된 전세(田稅)는 반(半)을 감(減)해 주며, 여러 고을과 제포(諸浦)및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의 휴흠된 잡물(雜物)은 3분의 2를 감하되, 그 미곡(米穀)이나 잡물 안에 도용(盜用)한 정적(情跡)이 명백하면 면제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註 442]
    병술년(丙戌年) : 1466 세조 12년.
  • [註 443]
    노비공(奴婢貢) : 조선조 때 독립된 호(戶)를 이루고 살던 노비(奴婢)로부터 받아들인 공물. 이들에게는 신역(身役) 대신 일정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였는데 사섬시(司贍寺)에서 이를 맡아보았음.
  • [註 444]
    초둔(草芚) : 부들 등으로 엮어 만든 물건.

○傳旨戶曹曰: "丙戌年以上貢物、田稅、奴婢貢、魚鹽稅未收者, 及京中諸司虧欠瓷器、木器、草芚, 戶曹所錄諸邑義倉數外穀, 則全除; 漕運虧欠及敗船虧欠田稅, 則減半; 諸邑諸浦及京中諸司虧欠推物, 則減三分之二。 其米穀雜物內, 盜用情跡明白, 其勿蠲。"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