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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8월 13일 경자 5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오백창, 정자영, 이영은, 이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백창(吳伯昌)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고, 정자영(鄭自永)에게 가정 대부(嘉靖大夫)를 더하여 주고, 이영은(李永垠)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수령(金壽寧)을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이파(李坡)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극배(李克培)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김영유(金永濡)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이덕량(李德良)을 평양 부윤(平壞府尹)으로, 이의견(李義堅)을 행 귀성도호부사(行龜城都護府使)로 삼고, 윤사분(尹士昐)·이변·성봉조(成奉祖)에게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더하여 주고, 조관(趙貫)·황치신(黃致身)·김개(金漑)·김수온(金守溫)에게 숭록 대부(崇祿大夫)를 더하여 주고, 김세민(金世敏)·어효첨(魚孝瞻)·구종직(丘從直)·정발(鄭發)에게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더하여 주고, 정척(鄭陟)·김연지(金連枝)·김예몽(金禮蒙)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더하여 주고, 이효상(李孝常)에게 가정 대부(嘉靖大夫)를 더하여 주고, 한치례(韓致禮)를 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로, 윤말손(尹末孫)을 평안중도 절제사(平安中道節制使)로 삼았다. 이때 이극배는 평안중도 절도사로서 임기가 차서 마땅히 체임해야 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오백창을 대신하여 본도(本道) 관찰사(觀察使)로 삼았다. 이극배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의 노고(勞苦)를 알고, 그 직임(職任)을 대신하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중국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능히 체대(遞代)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오백창과 체임한 것이다. 또 그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고, 또 일시(一時)에 아울러 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이 몇 달간 머무는 수고로움을 하게 된 것이니, 경은 이를 모두 몸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吳伯昌爲禮曹參判, 鄭自英加嘉靖大夫, 李永垠吏曹參議, 金壽寧戶曹參議, 李坡成均館大司成, 李克培 平安道觀察使, 金永濡 黃海道觀察使, 李德良 平壤府尹, 李義堅龜城都護府使, 尹士昐李邊成奉祖加輔國崇祿大夫, 趙貫黃致身金漑金守溫加崇祿大夫, 金世敏魚孝瞻丘從直鄭發加崇政大夫, 鄭陟金連枝金禮蒙加正憲大夫, 李孝常加嘉靖大夫, 韓致禮中樞府僉知事, 尹末孫 平安中道節度使。 時, 克培平安中道節度使, 秩滿當遞, 至是, 代伯昌爲本道觀察使。 諭克培曰: "知卿之勞苦, 欲代其任久矣。 因使之行, 未能遞代, 今吳伯昌遞任, 又不得其人, 又不可一時幷遞。 故勞卿數月之留, 卿其體悉。"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