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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8월 13일 경자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이조에 전지하여 윤사분, 성봉조, 이변, 김개 등의 자급을 더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윤사분(尹士昐)·성봉조(成奉祖)·이변(李邊)·김개(金漑)·황치신(黃致身)·어효첨(魚孝瞻)·김수온(金守溫)·정척(鄭陟)·정발(鄭發)·김연지(金連枝)·김세민(金世敏)·이효상(李孝常)·조관(趙寬) 등에게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傳于吏曹曰: "尹士昐成奉祖李邊金漑黃致身魚孝瞻金守溫鄭陟鄭發金連枝金世敏李孝常趙貫等, 各加一資。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