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직 등에게 벼슬을 올려주다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남양군(南陽君) 홍달손(洪達孫)·좌의정(左議政) 박원형(朴元亨)·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산양군(山陽君) 강순(康純)·우의정(右議政) 김질(金礩)·행 호군(行護軍) 송처관(宋處寬)·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한계희(韓繼禧)와 승지(承旨) 등이 문안(問安)하였는데, 불러들이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또 구종직(丘從直)·김예몽(金禮蒙)·정자영(鄭自英)·이영은(李永垠)·김수령(金壽寧)·최호원(崔灝元)·안효례(安孝禮)를 불러 《주역(周易)》의 이치를 논란(論難)하게 하니, 구종직과 정자영이 각각 소견(所見)을 고집하며 다투어 논란(論難)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최호원·안효례 등도 또한 각각 스스로를 고집하며 잡되게 회해(詼諧)하더니 인하여 성을 내며 갖은 말을 다하여 서로 꾸짖으니, 시좌(侍坐)한 신하들이 모두 가리키며 웃었다. 조금 있다가 여러 신하들을 모두 나가도록 명(命)하고, 오직 구종직 등만 머물게 하여 강론(講論)하게 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구종직은 초자(超資)하여 벼슬을 올려 주고 김예몽은 가자(加資)하여 벼슬을 올려주고, 정자영은 가자하여 주고, 이영은은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배(除拜)하고, 김수령은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제배하고, 최호원은 가자(加資)하기를 직(職)에 준(准)하라."
하고, 또 이부(李溥)에게 명하여 그의 서대(犀帶)를 풀어 구종직에게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己亥/上不豫, 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南陽君 洪達孫、左議政朴元亨、仁山君 洪允成、昌寧君 曺錫文、中樞府領事沈澮、山陽君 康純、右議政金礩、行護軍宋處寬、戶曹判書盧思愼、中樞府知事韓繼禧、承旨等問安, 召入設酌。 又召丘從直、金禮蒙、鄭自英、李永垠、金壽寧、崔灝元、安孝禮等, 論難《易》理, 從直、自英, 各報所見, 爭難不已。 灝元、孝禮等, 亦各自執, 雜以詼諧, 因而發怒, 極口相罵, 侍坐之臣, 皆指笑。 俄命諸臣皆出, 獨留從直等講論。 命永順君 溥, 傳曰: "從直超資陞職, 禮蒙加資陞職, 自英加資, 永垠拜吏曹參議, 壽寧拜成均大司成, 灝元加資准職。" 且命溥, 解其犀帶, 以與從直。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