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7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형조에 전지하여 중죄인을 제외하고 놓아주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7월 20일 새벽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 자손(子孫)으로서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를 모살(謀殺)했거나 구매(敺罵)한 것, 처(妻)나 첩(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독(蠱毒)이나 염매(魘魅)한 것, 고의(故意)로 살인(殺人)을 꾀한 것과 단지 강도(强盜)및 관리(官吏)로서 왕형(枉刑)을 한 중에 살인(殺人)을 범(犯)한 자를 제외(除外)하고는 이미 발각(發覺)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結正)을 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한결같이 모두 놓아주어 용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傳旨刑曹曰: "自七月二十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敺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强盜、及官吏枉刑中殺人者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一皆放赦。"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