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7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세자가 재추와 더불어 도형, 유형과 부처, 안치, 연좌된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논하다
임금이 불예(不豫)하여 여러 종친(宗親)·재추(宰樞)가 문안(問安)하였다. 세자(世子)가 여러 재추(宰樞)와 더불어 도형(徒刑)·유형(流刑)과 부처(付處)되거나 안치(安置)되거나 연좌(緣坐)된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丁丑/上不豫, 諸宗宰問安。 世子與諸宰, 論放徒、流、付處、安置、緣坐人等。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