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김질, 조석문, 강순, 남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을 영의정(領議政)으로, 김질(金礩)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조석문(曹錫文)을 창녕군(昌寧君) 겸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강순(康純)을 산양군(山陽君) 겸 오위 도총관(五衛都摠管)으로, 함우치(咸禹治)를 겸 의금부 판사(兼義禁府判事)로, 정발(鄭發)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남이(南怡)를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兼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허종(許琮)을 겸 사복장(兼司僕將)으로 삼았다. 이준은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아들인데, 사람됨이 침정(沈靜)하고, 기우(器宇)가 노성(老成)하며, 또 활을 잘 쏘았다. 임금이 심히 이를 그릇으로 여겨 모든 좌우(左右)에 두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계품(啓稟)하게 하였다. 임금이 매양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문(文)이 길고, 무(武)의 모범이 된다."
하였는데, 이시애(李施愛)가 난(亂)을 일으킴에 미쳐서 명(命)하여 이준을 대장(大將)으로 삼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더니, 이준이 과연 공(功)을 세웠다. 이로부터 권우(眷遇)함이 날로 높아졌으며 이에 이르러 특별히 영의정에 제수(除授)하였다. 이구(李璆)가 이를 듣고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이준(李浚)은 어리석고 어리어 수상(首相)에 거(居)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성명(成命)을 거두어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아니하고, 인(因)하여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甲戌/以龜城君 浚爲領議政, 金礩右議政, 曺錫文 昌寧君兼戶曹判書五衛都摠府都摠管, 康純 山陽君兼五衛都摠管, 咸禹治兼義禁府判事, 鄭發正憲中樞府同知事, 南怡兼五衛都摠府都摠管, 許琮兼司僕將。 浚, 臨瀛大君 璆之子也。 爲人沈靜, 器宇老成, 又善射。 上深器之, 置諸左右, 與永順君 溥, 朝夕啓稟。 上每稱之曰: "文永武龜。" 及李施愛作亂, 命浚爲大將討之, 浚果有功。 自是眷遇日隆, 至是特授領議政。 璆聞之, 詣闕啓曰: "浚愚少, 不宜居首相, 請收成命。" 不允, 因與設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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