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 7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강옥과 김보에게 해채, 마른 물고기, 석수어 등을 나누어주다
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명(命)하여 해채(海菜) 4백 속(束)·마른 물고기[乾水魚] 1백 미(尾)·석수어(石首魚) 1백 속·마른 광어[乾廣魚] 1백 40 미(尾), 황어젓[黃魚醢]·석수어란젓[石首魚卵醢]·망어란젓[芒漁卵醢]·송어젓[松魚醢] 각각 2동이를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0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