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리의 횡포·작위의 문란에 대한 사헌부 대사간 예승석 등의 상소문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예승석(芮承錫)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주상 전하께서 요즈음 뇌진(雷震)의 변괴로 인하여, 특별히 사유(赦宥)를 내려 계근 수성(戒謹修省)368) 하시며, 정당한 의논을 들으려고 각각 봉소(封疏)하여 시폐(時弊)를 진달하게 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 지극하시고 다하였습니다. 신 등은 언관(言官)을 승핍(承乏)369) 하나 부끄러움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천의(天意)와 인도(人道)가 서로 관계될 즈음에 바꾸지 못하는 말이 있으니, 《춘추(春秋)》에 ‘이백(夷伯)의 묘당(廟堂)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기록한 것을, 선유(先儒)가 해석하기를, ‘음기(陰氣)가 흩어지고, 안에 쌓여 있는 양기(陽氣)가 나올 수 없으면, 분격(奮擊)하여서 뇌정(雷霆)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뇌진(雷震)이 물건에 닿는 것은 우연한 운수(運數)이고, 두려울 만한 재앙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성인(聖人)이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는 도(道)를 마침 우연이라고 이르고 소홀히 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전하의 몸 곁에서 척려(惕厲)370)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 등은 이목(耳目)으로 보고 기록한 것으로써 간략하게 뒤에 진달합니다. 신 등은 듣건대 장수(將帥)는 한 지방을 오로지 제어하고 3군(三軍)은 사람의 생명을 맡았으니, 그 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기(吳起)371) 는 장수를 논하기를, ‘용맹한 장수는 수분(數分)의 하나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택(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장수를 변비(邊鄙)에 보낼 즈음에, 반드시 전조(銓曹)로 하여금 천거하고 대신(大臣)에게 천거하게 하니, 대저 천거하는 자는, 아무는 용맹과 지혜가 있으니 오랑캐[戎虜]가 두려워하여 복종할 것이고, 아무는 재주와 덕망이 있으니 군민(軍民)을 진무(鎭撫)할 만하다 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천거하여 목수(牧守)로 삼고 천거하여 절도사(節度使)로 삼으며 절부(節符)와 부월(斧鉞)을 받아 곤외(閫外)를 전제하게 하니, 이것은 진실로 옛날의 추곡(推轂)372) 하여 부리던 뜻입니다. 지금의 장수된 자는 성상께서 위임(委任)한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혹은 어버이가 늙었다고 칭탁하고 혹은 몸이 병들었다고 칭탁하여, 직사(職事)에 나아간 지 수개월 만에 사장(辭狀)373) 이 갑자기 이르고, 심한 자는 정비(政批)374) 를 내리는 연고를 칭탁하고 인연하여 집에 있으면서 면할 것을 엿보며, 허리에는 금대(金帶)를 차고 머리에는 옥관자를 달고서 태연자약하니, 어찌 그 마음이, 이 직임을 면하더라도 이미 승급한 직책은 관례로 빼앗을 수 없으므로 미리 사면(辭免)하려는 꾀가 아님을 알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어버이가 늙어서 사직하거나 몸이 병들어서 사직하는 것은 예사로 여겨 즉시 거핵(擧覈)하지 않고 고쳐서 제수하니, 이 어찌 국가에서 변방을 중하게 여기어 장수를 택하는 뜻이겠으며, 이 어찌 인신(人臣)이 나라의 이목(耳目)이 되어 집을 잊고 몸을 바치어 신하가 되는 의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양계(兩界)는 더욱 적(敵)을 받는 요충(要衝)이며, 북쪽 오랑캐가 함부로 날뛰어 변방에서 여러 번 시끄러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경질하고 체대하는 사이에 장졸(將卒)의 형세가 달라지고, 수어(守禦)하는 데 허소함이 있다면 성패(成敗)와 안위(安危)는 창졸간에 있는 것이니, 진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변장(邊將)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경외(京外)의 관리도 또한 이러한 유(類)가 많으니, 혹은 지방이 멀고 혹은 일이 극심하면, 연고를 칭탁하여 엿보아 피하고 체천(遞遷)하려고 꾀하여 외람(猥濫)된 폐단이 없지 않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이제부터 이후에는 조장(條章)을 엄하게 세워 제수(除授)한 뒤에, 즉시 취임(就任)하지 않는 자와 개월(箇月)이 차지 않은 자와 연고를 칭탁하며 부실(不實)한 자는,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하고 또 그 죄를 바루되, 만일 변비(邊鄙)에 일이 있어서 재주가 장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친고(親故)라 해서 급히 체대할 것은 아닙니다. 신 등은 또 듣건대 ‘당하(堂下)는 천리(千里)보다 멀고 군문(君門)은 만리(萬里)보다도 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상하(上下)사이에 정지(情志)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옹폐(壅蔽)375) 의 근심을 염려하시어 궤(匭)를 두고 고소를 받아, 하정(下情)을 다 진달하게 하고 농부(農夫)·나무꾼[樵人]도 모두 불러 보시니, 그 원억(冤抑)을 스스로 다 할 뿐만 아니라 도적(盜賊)이 군취(群聚)하고, 관리가 불법(不法)한 것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적발됩니다. 그러나 고발한 자는 혹은 차례를 뛰어 관직을 제수하고 혹은 후하게 상(賞)을 주며, 실정이 없는 자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간활(姦猾)한 무리가 있어, 후상(厚賞)을 기망(期望)하지 않으면 반드시 묵은 혐의를 보복하려고 죄고(罪辜)를 얽어 만들어 아울러 옥사(獄事)를 이루니, 실상이 의심스러운 데에 관계되어 공사(供辭)가 서로 연달아 미친 자는 다 잡아서 가두지 않음이 없습니다. 유사(有司)는 말을 듣고 문안을 상고하니, 지절(支節)376) 이 있는 게 없어 시비(是非)가 현혹되고, 단예(端倪)377) 를 알지 못하여 혹은 실상이 없는 사람을 가쇄(枷鎖)하고 매질을 하며 세월만을 천연(遷延)하니, 이것은 간인(奸人)의 정상(情狀)에 쾌하게 하고 간인(姦人)의 술책에 맞추어 주는 것이라, 드디어 통언(通言)의 법을 써서 도리어 망라(網羅)의 기구를 삼게 하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 등이 생각건대 옛날에는 조언(造言)의 형벌이 있고 율(律)에는 반좌(反坐)의 글이 있었으니, 금후로 고언(告言)하는 자는 모조리 가두고 추핵(推覈)하여, 말에 실상이 있는 자는 상(賞)을 주고 실상이 없는 자는 반좌(反坐)하여, 상벌(賞罰)의 법을 밝힘으로써 무고(誣告)하는 풍습을 막으소서. 신 등은 또 듣건대 학교(學校)는 인재(人才)의 소관(所關)이고 풍화(風化)의 본원(本源)이니, 옛적의 성인(聖人)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한(漢)나라 당(唐)나라의 임금이지만, 명제(明帝) 같은 이는 벽옹(辟雍)378) 에 임(臨)하여 배로(拜老)하면서 경서를 비껴들고 도(道)를 물으니, 환교문(圜橋門)에서 보고 듣는 자가 억만(億萬)을 헤아렸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명유(名儒)를 크게 불러 생원(生員)을 증광(增廣)하였으니, 진실로 학교(學校)의 성쇠와 세도(世道)의 승강(升降)과 정치(政治)의 미악(美惡)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조정은 기업(基業)을 연 이후로 나라를 세우고 스승을 세워 문교(文敎)를 돈독하게 높이고,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자주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제과(制科)를 친히 책문(策問)하시며 특히 구재(九齋)의 법(法)379) 을 세우시었습니다. 모든 대학(大學)의 선비가 강문(講問)하고 승출(升黜)하여 차례대로 오경(五經)에 이르고 엽등(躐等)380) 하는 폐단을 없게 하였으니, 이 법을 세운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서 곧 다시 폐(廢)하였습니까? 이제는 선비의 기풍이 옛과 같지 않아, 뜻은 향방을 정함이 없고 다 그 학문을 버리어 오로지 매진(媒進)하기만 일삼고, 자음(資蔭)이 있지 않으면 다투어 방계(旁蹊)를 추창하여 반드시 화직(華職)을 구하니, 세상에서 ‘돌을 운반한 통찬[輸石通贊]이라 부르고, 경서를 부르는 주부[唱經主簿]’라는 자도 또한 그의 하나입니다. 학교는 이로 말미암아 허소(虛疎)하여 인재(人才)가 날로 오하(汚下)함에 이르렀으니, 아아! 탄식할 만합니다. 또 향교(鄕校)의 생도(生徒)는 그 액수(額數)를 정하고 액수 이외의 유생(儒生)은 다 군적(軍籍)에 등록하니, 이것은 국가에서 인재를 대우함이나, 유한(有限)한 인재를 어찌 액수를 정하여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유생(儒生)의 액수를 정하지 말고 구재(九齋)의 법을 거듭 밝히어, 경서에 밝고 수양을 행한 자를 택하여 스승으로 삼고, 드디어 독서(讀書)하는 선비로 하여금 뜻을 좇아 학업에 나아가게 하며, 요행의 길을 끊는다면 학교는 흥(興)하고 인재도 배출(輩出)할 것입니다. 신 등은 또 듣건대 제읍(諸邑)의 향리(鄕吏)는 대대로 조종(操縱)하는 권한을 잡아서 비록 수령(守令)의 앞에 있더라도 오히려 간활(姦猾)한 꾀를 방자하게 한다 하니, 만약 징렴(徵斂)의 연고를 그들의 손에 맡긴다면, 호랑이를 양(羊)의 우리에 놓은 것과 같아서, 비록 씹지 말게 하려 하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임내(任內)381) 군현(郡縣)의 옛 이름을 이미 혁파하였으나, 그 아전은 오히려 있으니, 현사(縣司)를 한다고 일컫고 인끈을 띠고서 영(令)을 베풀되, 고을을 주관하는 수령(守令)은 친히 다스리는 데에 게으릅니다. 한 고을의 백성을 한 아전의 손에 위임하므로, 조부(租賦)와 요역(徭役)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 과목을 비껴서 함부로 거두는 것이 기극(紀極)이 있지 않습니다.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여 주읍(主邑)의 경비(經費)에 충당하되, 주읍에서는 능한 아전이라 하고 총애하여 위임하니, 한 고을을 전제(專制)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며, 공(公)을 감소시키고 사(私)를 살찌워 백성에게 해(害)를 끼치어서 인순(因循)382) 의 폐단이 이에 극진한 데에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제부터 이후로는 임내(任內)의 향리(鄕吏)를 ‘상호장(上戶長)’이라 부르고, 권도(權道)로 속현(屬縣)을 맡고 있는 자는 한결같이 금하고 혁파하여서 여러 해 쌓인 폐단을 제거하소서. 신 등은 또 듣건대 작위(爵位)는 국가의 공기(公器)이고 인주(人主)의 큰 권한이니, 마땅히 삼가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덕(德)이 성대하면 관(官)을 힘쓰고, 공(功)이 성대하면 상(賞)을 힘쓴다.’ 하였으니, 관작(官爵)은 그 사람이 아닌 데에 함부로 더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순자(循資)의 법383) 과 행수(行守)의 법384) 을 세워, 반드시 오랜 수고를 기다린 뒤에야 자급을 올리고 체천(遞遷)하였으니, 비록 일자 반급(一資半級)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경솔하게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년 이래로 여러 번 은택(恩澤)의 명(命)이 내려, 이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진취하려는 무리가 다투어 서로 희망하여 요행(僥倖)의 풍습을 이루었으니, 한 가지 경서(慶瑞)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작(爵)을 백관(百官)에게 내려 줄 것이다.’ 하고, 한 가지 별판(別辦)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관(官)에 따라 가직(加職)할 것이다.’ 하며 미리 기대하고, 그 중에 자궁(資窮)385) 한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자급은 대가(代加)할 것을 자원하여 인아(姻婭)386) 의 연소(年少)한 이에게도 아울러 더 하니, 분경(奔競)387) 의 풍습이 이로부터 일어나고, 대가(代加)할 즈음에는 그 폐단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나는데도 앉아서 높은 직질을 이루고, 사무(事務)를 알지 못하는데도 수령이 되어 백리(百里)를 부리니,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청탁하여 1년 안에 여러 번 몇 자급을 더한 자가 있으며, 대가(代加)하는 데 나가지 않고서 간청(干請)을 기다려 수년 뒤에 함부로 분수가 아닌 데에 미치는 자도 있어, 드디어 전하께서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기(公器)로 하여금 도리어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기구로 삼으니, 그 말류(末流)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이제부터 이후로 대가(代加)의 법은 그 기한을 엄하게 세워, 1년 안에는 거듭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외람된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9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368]계근 수성(戒謹修省) : 경계하고 삼가하며 수양하고 살핌.
- [註 369]
승핍(承乏) : 인재가 부족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함.- [註 370]
척려(惕厲) : 군자가 위구스러워 몸을 수양하는 일.- [註 371]
오기(吳起)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의 병법가(兵法家).- [註 372]
추곡(推轂) : 남을 천거함.- [註 373]
사장(辭狀) : 사표(辭表).- [註 374]
정비(政批)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출척(出陟)에 관한 정사(政事)의 비목(批目). 또는 그 명부(名簿).- [註 375]
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聰明)을 가리움.- [註 376]
지절(支節) : 팔 다리의 뼈마디.- [註 377]
단예(端倪) : 일의 시초와 끝. 본말(本末).- [註 378]
벽옹(辟雍) : 주대(周代)에 천자(天子)가 세운 대학(大學)의 이름.- [註 379]
구재(九齋)의 법(法) :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들이 경학(經學)을 공부하던 교과 과정(敎科課程)의 법. 대학재(大學齋)에서 시작하여 논어재(論語齋)·맹자재(孟子齋)·중용재(中庸齋)의 사서재(四書齋)를 차례로 끝내고, 다시 예기재(禮記齋)·춘추재(春秋齋)·시재(時齋)·서재(書齋)·역재(易齋)의 오경재(五經齋)를 차례로 끝냄. 역재를 끝마치면 회시(會試) 중장(中場)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줌.- [註 380]
엽등(躐等) : 등급을 건너뛰어 올라감.- [註 381]
임내(任內) :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註 382]
인순(因循) : 구습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함.- [註 383]
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천전(遷轉)할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능력을 본위로 초자(超資)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햇수에 따라 승진시키던 것임. 즉 자품이 승진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던 것임.- [註 384]
행수(行守)의 법 : 품계와 관직이 정해진 대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될 때, 관계(官階)와 관직 사이에 붙여 부르던 관직 호칭법.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으면 ‘행(行)’이라 칭하고,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으면 ‘수(守)’라 칭했는데, 행(行)·수(守)자는 관청의 명칭 앞에 적기로 되어 있음.- [註 385]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높아서 더 올라갈 수 없이 됨.- [註 386]
인아(姻婭) : 사위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 [註 387]
분경(奔競) :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문 세가(權門勢家)를 찾아다니며 엽관운동(獵官運動)을 벌이던 일. 조선조에는 이 분경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음.○司諫院大司諫芮承錫等上疏曰:
主上殿下, 頃因雷震之變, 特降赦宥, 戒謹修省, 欲聞讜論, 令各封疏, 以陳時弊, 敬天恤民之誠, 至矣盡矣。 臣等承乏言官, 尤切愧赧。 臣等竊惟, 天人相與之際, 未易言也, 《春秋》書: "震夷伯之廟。" 先儒釋之曰: "陰氣散, 積陽在內者不得出, 則奮擊而爲雷霆。" 然則雷震之觸物, 乃適然之數, 非可懼之災也。 雖然, 以聖人敬天之怒之道, 不可謂適然而忽之也, 宜乎殿下之側身惕厲也。 臣等以耳目所覩記, 略陳于後。 臣等聞, 將帥專制一方, 三軍司命, 其任匪輕。 吳起論將曰: "勇之於將, 乃數分之一耳。" 此言不可不擇也。 主上殿下, 方遣將邊鄙之際, 必令銓曹薦之, 大臣薦之, 凡薦擧者, 以爲某也有勇智, 可以讋服戎虜, 某也有才德, 可以鎭撫軍民, 取其所長, 而薦之爲牧守, 薦之爲節度使, 受節鉞專制閫外, 此誠古者推轂使之之意也。 今之爲將者, 不體聖上委任之意, 或托以親老, 或托以身疾, 就職數月, 辭狀輒至。 甚者降批之日, 因緣托故, 在家窺免, 而腰金頂玉自若, 安知厥心以爲, 縱免此職, 已陞之職, 例不可奪, 預爲辭免之謀哉? 國家以爲親老而辭職, 身疾而辭職, 例事也, 不卽擧覈, 從而改授, 是豈國家重邊圉擇帥臣之意乎? 是豈人臣國耳忘家, 委質爲臣之義乎? 而況兩界, 尤爲受敵之要衝, 北虜跳梁, 邊塵屢起。 更代之間, 將卒異勢, 守禦虛踈, 則成敗安危, 在於倉卒, 誠可慮也。 不特邊將然也, 京外之官亦多類此, 或地遠或事劇, 則托故窺避, 謀欲遞遷, 不無猥濫之弊。 伏願自今以後, 嚴立條章, 除授之後, 不卽就任者, 未滿箇朔, 托故不實者, 還收成命, 又正其罪。 如有邊鄙有事, 而才堪將帥者, 則不必以親故而遽遞也。 臣等又聞, 堂下遠於千里, 君門遠於萬里。 此言上下之間, 情志不通也。 殿下慮壅蔽之患, 置匭受告, 使下情畢達, 農夫、樵人皆得召見, 非但自盡其冤抑, 盜賊群聚, 官吏不法, 亦因此而發。 摘告者, 或不次除官, 或厚賜賞賚, 無實者, 置而不問。 間有姦猾之徒, 非期望厚賞, 則必酬復宿嫌, 構成罪辜, 竝致犴獄, 情涉疑似, 辭相連逮者, 莫不窮捕囚械。 有司聽言考案, 無有支節, 眩惑是非, 莫知端倪, 或有無實之人, 枷鎖箠楚, 遷延歲月, 是快奸人之情, 而中姦人之術也。 遂使通言之法, 反爲網羅之具, 非細故也。 臣等謂古有造言之刑, 律有反坐之文, 今後告言者, 竝囚推覈, 言而有實者賞之, 無實者反坐, 以明賞罰之典, 以杜誣告之風。 臣等又聞, 學校, 人才之所關, 而風化之本源也, 古之聖人, 莫不重焉。 雖以漢、唐之君如明帝, 臨雍拜老, 橫經問道, 而圜橋門觀聽者, 以億萬計。 唐 太宗大召名儒, 增廣生員, 信乎學校之興替, 世道之升降, 政治之美惡隨之矣。 我朝自開基以後, 建國立師, 敦尙文敎。 殿下卽位之初, 數幸成均, 親策制科, 特建九齋之法。 凡大學之士, 講問升黜, 以次而至于五經, 俾無躐等之弊, 玆法之立, 不亦善乎? 奈何法立未久, 而尋復廢耶? 方今士習不古, 志無定向, 盡棄其學, 而專事媒進, 非有資蔭, 競趨旁蹊, 必求諸華職, 世號輸石通贊, 唱經主簿者, 亦其一也。 學校由是而虛踈, 人才日至於汚下, 噫! 可歎也。 且鄕校生徒, 定其額數, 數外儒生, 悉錄軍籍, 是國家之待人才也有限, 人才豈可定額而待之哉? 伏願毋定儒生之額, 申明九齋之法, 擇明經行修者爲之師, 遂使讀書之士, 率意赴學, 僥倖路絶, 則學校興, 而人才輩出矣。 臣等又聞, 諸邑鄕吏, 世執操縱之權, 雖在守令之前, 尙肆姦猾之謀。 若以徵斂之故, 委諸其手, 是猶縱虎羊圈, 雖欲勿噬得乎? 今也任內郡縣古號旣革, 而其吏猶存, 稱爲縣司, 而帶印施令, 主邑守令, 懶於親理。 以一縣之氓, 委一吏之手, 租賦徭役, 悉出其人, 斜科橫斂, 罔有紀極。 浚民膏血, 以充主邑之經費, 主邑以爲能吏, 而寵任之, 專制一邑, 無所忌憚, 瘠公肥私, 貽害生靈, 因循之弊, 至於此極。 伏願自今以後, 任內鄕吏, 號爲上戶長, 權任屬縣者, 一皆禁革, 以除積年之弊。 臣等又聞, 爵位國家之公器, 而人主之大柄, 所當謹惜也。 《書》曰: "德懋懋官, 功懋懋賞。" 是知官爵, 不可濫加於非人也。 我朝立循資、行守之法, 必待積勞, 然後陞資遞遷, 雖一資半級, 未嘗輕以予人也。 近年以來, 屢降恩澤之命, 因此驟進之徒, 爭相希望, 僥倖成風, 一有慶瑞之事, 則必曰: "賜爵百官也。" 一有別辦之事, 則必曰: "加職從官也。" 預爲期待, 其中資窮之人, 應受之資, 自願代加, 幷加於姻婭之年少, 奔競之風, 自此而起, 代加之際, 其弊非一。 口尙乳臭, 而坐致高秩, 不識事務, 而使宰百里, 貽弊於民者有焉; 一人請於數人, 一年之內, 累加數資者有焉; 不卽代加, 以待干請, 數年之後, 濫及非分者有焉。 遂使殿下待賢之公器, 反爲自己施恩之具, 其流之弊, 可勝言哉? 伏願自今以後, 代加之法, 嚴立其限, 一年之內, 毋得疊受, 以防猥濫之弊。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9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