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신 옹주의 녹봉을 빼앗고 이효충의 고신을 거두어 외방으로 보내다
처음에 경신 옹주(敬愼翁主)가 노비(奴婢)의 연고로써 그의 어미 숙선 옹주(淑善翁主)에게 거슬려, 숙선 옹주가 상서(上書)하여 경신 옹주의 불효를 호소하니, 임금이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그 아들과 노비의 일을 조금 아는 자를 다 가두어 국문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명하여 경신 옹주의 녹봉(祿俸)을 빼앗고, 장자(長子) 이효충(李孝忠)의 고신(告身)293) 을 거두어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내며, 종[婢] 소금(小金)은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관비(官婢)에 소속시키고, 경신 옹주의 거집 노비(據執奴婢)294) ·토전(土田)과 숨겼던 일찍이 준 문권(文券)은 모두 긁어 모아서 숙선 옹주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이르기를, "숙선 옹주가 병(病)이 들었을 때를 당하여서는 경신 옹주가 늘 탕약(湯藥)을 모시었는데, 마침 병이 있어 집에 돌아가니, 그 형 익녕군(益寧君)의 아내 박씨(朴氏)가 홀로 모시었다. 경신 옹주가 사람을 보내어 병세를 물으면, 박씨는 번번이 꺼리고 싫어하여 병들지 않았다고 일컬었고, 숙선 옹주가 졸(卒)하게 되자 경신 옹주가 분상(奔喪)을 하니, 박씨는 문을 닫고 굳게 막았었다. 성복(成服)295) 하는 날에도 박씨는 또 최마복(衰麻服)296) 차림으로 경신 옹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부(姉夫)의 아들 황호(黃浩)·황휘(黃徽)가 의리를 들어 깨우친 연후에야 들어가게 하였다. 또 숙선 옹주가 평상시에는 경신 옹주가 불효하다고 일컫지 아니하였는데, 병이 위독하게 되어 죽게 되자, 갑자기 불효하다 일컫고 그 노비·토전을 빼앗아 박씨와 황호·황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뒤 황호·황휘가 관(官)에 바치고는, 또한 말하기를, ‘경신 옹주가 불효하다는 말을 외조모(外祖母) 숙선 옹주의 생전(生前)에는 일찍이 입밖에 내지 않았고, 또 성복(成服)할 때에 경신 옹주가 이르렀으나, 박씨가 막고서 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듣는 자가 많이 의심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9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
- [註 293]고신(告身) : 직첩(職牒).
- [註 294]
거집 노비(據執奴婢) : 강제로 점거하고 있는 남의 노비.- [註 295]
성복(成服) : 초상이 난 지 사흘이나 닷새만에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註 296]
최마복(衰麻服) : 최복(榱服)으로 지은 베 옷.○初, 敬愼翁主以奴婢之故, 忤於其母淑善翁主, 淑善翁主上書訟敬愼不孝, 上命義禁府, 盡囚其子及奴婢之稍解事者鞫之。 至是, 命奪敬愼祿, 收長子孝忠告身, 發配外方, 杖婢小金一百屬官婢, 悉刷敬愼據執奴婢、土田, 及所廋曾給(文卷)〔文券〕 , 以還淑善。
【史臣曰: "當淑善之病也, 敬愼常侍湯藥, 會有疾回家, 其兄益寧君妻朴氏獨侍焉。 敬愼遣人問疾, 則朴輒稱忌諱不病, 及淑善卒, 敬愼奔喪, 朴閉門固拒。 成服日, 朴又不以衰麻歸敬愼, 姉夫之子黃浩、黃徽, 擧義曉譬, 然後歸之。 且淑善平時不稱敬愼爲不孝, 而病革垂歿, 遽稱爲不孝, 奪其奴婢、土田, 分與朴氏及浩、徽。 其後浩、徽之供於官也, 亦曰: ‘敬愼不孝之言, 外祖母淑善生前未嘗出諸口, 又於成服之時, 敬愼至, 朴拒而不納。’ 聞者多疑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9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
- [註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