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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5월 25일 갑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남이가 다시 취처할 것을 청하니, 임의대로 하라고 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함길도(咸吉道)에 정벌(征伐)하러 나갔을 때에 신의 어미가 질병이 있어, 신(臣)이 아내를 보려고 하여 사람을 시켜 불렀는데, 신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천첩(賤妾)을 내친 뒤에야 가서 보겠습니다.’ 하며, 끝내 와서 보지 않았고, 또 신이 다시 북방(北方)에 나갔을 때에도 모두 사람을 달려보내어 위문(慰問)하지 않았으니, 이미 어미에게 불효(不孝)하고 또 지아비에게 불순(不順)하여 부도(婦道)에 합당하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취처(聚妻)하게 하소서."

하니, 어찰(御札)로 이르기를,

"의리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하니, 숙계(熟計)하여 임의대로 행하여라."

하였다. 남이의 어미는 성품이 악독하여 자부(子婦)로 하여금 동침(同枕)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의 의논이 분분(紛紛)하였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7면
  • 【분류】
    인물(人物)

    ○工曹判書南怡上書曰:

    臣赴征咸吉道時, 臣母有疾, 欲見臣妻, 使人招之, 臣妻答曰: "黜賤妾而後當往。" 終不來見。 且臣再赴北方, 皆不馳人問慰, 旣不孝於母, 又不順於夫, 不合婦道, 願更娶妻。

    御札曰: "義當七去, 熟計任行。" 母性惡, 不使子婦同枕, 時論紛紛, 未知所由。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7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