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5월 25일 갑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남이가 다시 취처할 것을 청하니, 임의대로 하라고 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가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함길도(咸吉道)에 정벌(征伐)하러 나갔을 때에 신의 어미가 질병이 있어, 신(臣)이 아내를 보려고 하여 사람을 시켜 불렀는데, 신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천첩(賤妾)을 내친 뒤에야 가서 보겠습니다.’ 하며, 끝내 와서 보지 않았고, 또 신이 다시 북방(北方)에 나갔을 때에도 모두 사람을 달려보내어 위문(慰問)하지 않았으니, 이미 어미에게 불효(不孝)하고 또 지아비에게 불순(不順)하여 부도(婦道)에 합당하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취처(聚妻)하게 하소서."
하니, 어찰(御札)로 이르기를,
"의리가 칠거지악(七去之惡)에 해당하니, 숙계(熟計)하여 임의대로 행하여라."
하였다. 남이의 어미는 성품이 악독하여 자부(子婦)로 하여금 동침(同枕)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의 의논이 분분(紛紛)하였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7면
- 【분류】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