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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5월 9일 무진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내자시 종 계동의 고발로 인해 갑신년 이후의 전곡 출납 문서 등을 찾게 하다

주서(注書) 등을 사재감(司宰監)·풍저창(豊儲倉)·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에 나누어 보내서 갑신년253) 이후의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한 문서(文書)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를 혁파(革罷)할 때에 잡물(雜物)을 옮겨 둔 문적(文籍)을 찾게 하니, 내자시(內資寺)의 종[奴] 계동(季同)의 고발에 인연함이었다. 주서 등이 여러 관사에 이르러서 찾았으나, 인순부·인수부에서 옮겨 둔 문적은 이미 없어졌다. 또 명하여 사재 첨정(司宰僉正)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계동(季同)을 데리고 전라도의 여러 고을로 가서 여러 관사의 노비(奴婢)가 거둬 바친 문기(文記)를 찾아내어 그 위조(僞造) 여부를 상고하게 하니, 또한 계동의 고발에 인연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戊辰/分遣注書等于司宰監、豐儲倉、內贍寺、禮賓寺、濟用監、內資寺, 搜甲申年以後錢穀出納文書, 及仁順、仁壽府革罷時, 雜物移置文籍, 因內資寺奴季同告也。 注書等至諸司搜之, 則仁順、仁壽府移置文籍, 已無矣。 又命司宰僉正金升卿, 率季同全羅道諸邑, 搜覓諸司奴婢收貢文記, 考其僞造與否, 亦因季同告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