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가 배사하니, 민간에 폐를 끼치는 사장과 중들의 처리 관한 사목을 주다
내섬시 정(內贍寺正) 손소(孫昭)가 배사(拜辭)하니, 그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원각사(圓覺寺)의 불유(佛油)를 칭탁하는 사장(社長)과 낙산사(洛山寺)의 화주(化主僧)들이 관가(官家)와 민간(民間)에 작폐(作弊)한다 하니, 이 사장(社長)과 중들을 중[僧] 수미(守眉)의 처소와 민간에게 찾아 물어서 잡는대로 가두어 국문(鞫問)하여 아뢰게 하라.
1. 윗항의 범람(泛濫)한 중들과 사장이 만약 사사(寺社)에 우거(寓居)하여 잡아 오기 어려우면, 관원(官員)을 발동하여 보내어 잡되 다만 소요(騷擾)하지 말게 하라.
1.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윗항의 중들과 사장의 말을 듣고 관원을 발동하여 보내어 민간에게 수렴(收斂)한 자는 수금(囚禁)하여 추국(推鞫)하되, 만약에 당상관(堂上官)과 공신(功臣)·의친(議親)은 계문하여 수금(囚禁)하게 하라.
1. 중들과 사장이 민간에게 폐단을 끼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관찰사(觀察使)·도사(都事) 등이 일찍이 발각하여 검거하지 않았으니, 또한 아울러 추국(推鞫)하게 하라.
1. 낙산사(洛山寺)를 영건(營建)하는데 판비하는 것은 모두 공가(公家)에서 내니, 만일에 사사로이 모연문(募緣文)을 가진 자가 있다면 모두 다 수취(收取)하여 아뢰고, 아울러 여러 도(道)에 이문(移文)하여 수취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乙丑/內贍寺正孫昭拜辭, 其齎去事目: "一, 圓覺寺佛油社長及洛山寺化主僧等, 作弊於官家及民間。 此社長及僧人等, 訪問於僧守眉處及民間, 隨捕隨繫, 鞫問以啓。 一, 上項泛濫僧人社長, 若㝢於寺社, 則捉來爲難, 姑發官差捕之, 但勿令騷擾。 一, 諸邑守令, 聽上項僧人社長言, 發官差收斂民間者, 囚禁推鞫, 若堂上官及功臣、議親, 則啓聞囚禁。 一, 僧人社長, 貽弊民間如此, 而觀察使、都事等, 不曾覺擧, 亦竝推鞫。 一, 洛山寺營建所備, 皆出公家, 如有私齎募緣文者, 盡數收取以啓, 竝於諸道, 移文收取。"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