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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5월 5일 갑자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모화관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어떤 여자가 과중한 역사를 호소하다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니, 세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 등 여러 종친(宗親)과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중추부 영사(中樞府領事) 심회(沈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영의정(領議政) 조석문(曹錫文)·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윤사흔(尹士昕)·첨지사(僉知事) 김수온(金守溫)·병조 판서(兵曹判書) 박중선(朴仲善)·상호군(上護軍) 구종직(丘從直)·공조 판서(工曹判書) 남이(南怡)·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공조 참판(工曹參判) 정자영(鄭自英), 대호군(大護軍) 이주(李珠)·황생(黃生), 상호군(上護軍) 마현손(馬賢孫)·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이운로(李雲露)·양양군(襄陽君) 임자번(林自蕃), 승지(承旨)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모화관(慕華館) 대문(大門)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고, 사종(射宗)과 제장(諸將)·겸사복(兼司僕) 등으로 하여금 사후(射侯)하게 하여 그 맞춘 수(數)를 교계(較計)하게 하니,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이 첫째를 차지하여 아마(兒馬) 1필을 내려 주었다. 또 혹은 농창(弄槍)을, 혹은 기사(騎射)를, 혹은 우전(羽箭)을 쏘고, 혹은 갑을창(甲乙槍)248) 을 하게 하여 이를 구경하고, 또 장용대(壯勇隊)를 가려 각주(角走)를 하게 하여 잘 달리는 자 4인에게 각각 정포(正布) 1필을 내려 주었다. 어떤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세 아들을 이끌고 어전(御前)에 나아와 호소하기를,

"계집은 장흥고(長興庫)의 종[婢]이고, 지아비는 악공(樂工)이 되어 모두 역사(役事)가 있습니다. 맏아들은 나이 겨우 15세인데 벌써 본고(本庫)에서 역사하고, 둘째 아들은 나이 이제 12세인데 고리(庫吏)가 또 장차 역사시키려 하니, 집은 가난하고 역사는 번거로와 양육(養育)할 수 없습니다. 또 고리(庫吏)는 계집과 맏아들을 무함(誣陷)하여 관물(官物)을 포흠(逋欠)하였다고 빚을 징수하기에 심히 급하니, 고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장차 너의 역사를 없애겠다."

하고, 포시(晡時)249) 에 환궁(還宮)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재정-역(役) / 사법(司法)

  • [註 248]
    갑을창(甲乙槍) : 갑(甲)과 을(乙) 두 사람을 맞붙여서 실제로 규정된 법식대로 창(槍)을 쓰게 하던 것을 말함.
  • [註 249]
    포시(晡時) : 신시(申時), 지금의 오후 네 시.

○甲子/上與中宮, 幸慕華館。 世子與孝寧大君 (補)〔𥙷〕 等諸宗親, 及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綾城君 具致寬、中樞府領事沈澮寧城君 崔恒仁山君 洪允成、領議政曺錫文上洛君 金礩、右議政康純、左贊成金國光、中樞府知事尹士昕、僉知事金守溫、兵曹判書朴仲善、上護軍丘從直、工曹判書南怡巴山君 趙得琳永嘉君 權擎、工曹參判鄭自英、大護軍李珠黃生、上護軍馬賢孫、中樞府僉知事李雲露襄陽君 林自蕃、承旨等隨駕。 御慕華館大門設酌, 令射宗及諸將、兼司僕等射侯, 較其中數, 新宗君 孝伯居一, 賜兒馬一匹。 又令或弄槍, 或騎射, 或射羽箭, 或甲乙槍以觀之, 又擇壯勇隊, 使之角走。 賜能走者四人, 正布各一匹。 有一女, 抱一兒携三子, 進御前訴曰: "女是長興庫婢, 夫爲樂工, 皆有役事。 長子年纔十五, 已役於本庫, 次子年今十二, 庫吏又將役之, 家貧役繁, 無以養育。 且庫吏誣以女子及長子, 逋欠官物, 徵債甚急, 不勝苦楚。" 傳曰: "予將除汝役事。" 晡時還宮。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재정-역(役)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