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5월 4일 계해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중 수미가 모연·화주 등으로 민간에 폐를 끼치는 사주가 많다고 아뢰다
중[僧] 수미(守眉)가 전라도(全羅道)에 있으면서 봉서(奉書)하여 아뢰기를,
"승인(僧人)의 사장(社長)들이 혹은 원각사(圓覺寺)의 불유(佛油)를 모연(募緣)246) 한다 일컫고, 혹은 낙산사(洛山寺)를 영건(營建)하는 화주(化主)247) 라고 일컬어, 여러 고을의 민간에게 폐(弊)를 끼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내섬시 정(內贍寺正) 손소(孫昭)를 보내어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