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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5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영추문에 들어와 북을 친 최의로를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학생(學生) 최의로(崔義露)가 신부(信符)를 빌려 차고 영추문(迎秋門)에 들어와 보루문(報漏門)의 북[鼓]을 함부로 치므로, 승정원에서 잡아다가 물었더니, 최의로가 말하기를,

"중궁(中宮)의 이성친(異姓親)으로 아직 족친위(族親衛)에 소속되지 못하여 감히 소원(訴冤)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형조(刑曹)에 내려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學生崔義露, 借佩信符, 入迎秋門, 擅擊報漏門鼓, 承政院執而問之, 義露曰: "以中宮異姓親, 未得屬族親衛, 敢訴冤。" 命下刑曹鞫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