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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8일 정미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두목 정현·정해가 정선의 묘에 가다

두목(頭目) 정현(鄭賢)·정해(鄭海)광주(廣州)정선(鄭善)의 묘(墓)에 가서 황백지전(黃白紙錢)을 불사르고, 정해가 감역관(監役官) 조원지(趙元祉)에게 말하기를,

"중국의 태감(太監)이 비록 많더라도 우리 아비 정선(鄭善)은 태감 중에서 제 3이었고, 또 병권(兵權)을 총섭하여 3대에 걸쳐 공훈(功勳)이 있었는데, 죽게 되자 황제가 공부(工部)·예부(禮部)에 명하여 예(禮)를 갖추어 장사지내게 하고, 얼마 있다가 황제가 또 예부에 명하기를, ‘정선(鄭善)의 아우가 조선(朝鮮)으로부터 와서 시신(屍身)을 가지고 본토에 돌아가 장사지내려고 한다.’ 하니, 예부에서 아뢰기를, ‘태감 정선은 비록 우리 조정에서 3대에 걸쳐 공훈이 있더라도 조선에서는 잠깐 사이라도 공덕(功德)이 없었으니, 조선에 돌아가 장사함은 옳지 못하며, 그 인민(人民)을 수고롭게 함은 또 예전에도 이런 예(例)가 없었습니다.’ 하므로, 황제가 하지(下旨)하기를, ‘예부에서 아뢴 것은 매우 옳다. 그 정선의 아우에게 은(銀) 2정(錠), 초(鈔) 1만 장(張), 표리(表裏) 10건(件)을 주어, 본국에서 사사로이 구비하여 장사하는데 수고롭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우리들이 이제 와서 보니, 전하께서 차인(差人)202) 하여 후장(厚葬)하였으니, 전하의 은혜는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갚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형(山形)의 향배(向背)와 물이 들어온 곳을 그려서, 내가 장차 신태감(申太監)에게 올려 주문(奏聞)하겠습니다."

하였다. 〈정해가〉 낙생역(樂生驛)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묘시(卯時)에 묘(墓)에 다시 나아가 제사를 지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79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註 202]
    차인(差人) : 사람을 보냄.

○頭目鄭賢鄭海, 往廣州 鄭善墓, 燒黃白紙錢。 語監役官趙元祉曰: "中朝太監雖多, 吾父鄭善, 太監中之第三, 且摠兵權, 三世有勳。 及死, 皇帝命工部、禮部, 備禮以葬。 已而皇帝又命禮部曰: ‘鄭善之弟, 來自朝鮮, 將屍歸葬于本土。’ 禮部奏曰: ‘太監鄭善, 雖於我朝三世有勳, 於朝鮮暫無功德, 不可歸葬朝鮮, 勞其人民, 且古無此例。’ 皇帝下旨曰: ‘禮部之奏甚可。 其賜鄭善弟, 銀二錠、鈔一萬張、表裏十件, 毋勞本國私備以葬。’ 我等今者來觀之, 殿下差人厚葬, 殿下之恩, 碎骨難報。 請圖山形向背水入處, 予將奉上申太監奏聞。" 宿樂生驛, 翼日卯時還, 詣墓行祭。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79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