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4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이평·이의형 등에게 사목을 받아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다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이평(李枰)·선전관(宣傳官) 이의형(李義亨)·행 사직(行司直) 최유지(崔有池)·전수(典需) 장말동(張末同) 등에게 명하여, 사목(事目)을 받아서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였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여러 절의 사적(事迹)과 어압(御押)197) 한 발미(跋尾)·안인 도서(安印圖書) 등의 은휘(隱諱)할 만한 물건은 남김없이 찾아서 은밀(隱密)한 곳에 간직하게 하라.
1. 사신(使臣)이 번(幡)을 달 두 절[寺]과 유관(遊觀)할 만한 모든 절은 학조(學祖)·학열(學悅) 두 중[僧]과 한가지로 의논하여 빨리 아뢰게 하라.
1.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의 모든 문서(文書)는 선악(善惡)을 논하지 말고 모두 감추도록 하며, 창벽(窓壁)에 바르는 것은 모두 글자가 없는 종이를 쓰고, 현판(懸板)과 누제(樓題)도 또한 아울러 철거(撤去)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8면
- 【분류】외교-명(明)
- [註 197]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