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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4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이평·이의형 등에게 사목을 받아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다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 이평(李枰)·선전관(宣傳官) 이의형(李義亨)·행 사직(行司直) 최유지(崔有池)·전수(典需) 장말동(張末同) 등에게 명하여, 사목(事目)을 받아서 먼저 금강산에 가게 하였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여러 절의 사적(事迹)과 어압(御押)197) 한 발미(跋尾)·안인 도서(安印圖書) 등의 은휘(隱諱)할 만한 물건은 남김없이 찾아서 은밀(隱密)한 곳에 간직하게 하라.

1. 사신(使臣)이 번(幡)을 달 두 절[寺]과 유관(遊觀)할 만한 모든 절은 학조(學祖)·학열(學悅) 두 중[僧]과 한가지로 의논하여 빨리 아뢰게 하라.

1. 사신(使臣)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의 모든 문서(文書)는 선악(善惡)을 논하지 말고 모두 감추도록 하며, 창벽(窓壁)에 바르는 것은 모두 글자가 없는 종이를 쓰고, 현판(懸板)과 누제(樓題)도 또한 아울러 철거(撤去)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8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97]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

○命司僕寺判官李枰、宣傳官李義亨、行司直崔有池、典需張末同等, 受事目, 先往金剛山: "一, 諸寺事迹, 及御押跋尾, 安印圖書等, 可諱之物, 無遺搜覓, 藏于隱密處。 一, 使臣懸幡二寺, 及可遊觀諸寺, 與學祖學悅二僧, 同議速啓。 一, 使臣所經諸邑凡文書, 不論善惡, 皆藏之, 窓壁所塗, 皆用無字紙, 懸板樓題, 亦竝撤去。"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8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