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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중 학조 학열에게 금강산에 가는 사신을 접대할 준비를 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중[僧] 학조(學祖)·학열(學悅)에서 치서(馳書)하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써 금강산(金剛山)에 번(幡)을 달려고 하니, 미리 먼저 모든 일을 조치토록 하라."

하고, 또 사목(事目)을 작성하여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에게 유시하기를,

"1 불공(佛供)하는 백미(白米) 10석(石)은 군자(軍資)를 쓰고, 유밀(油蜜)·면(麪)·실과(實果)·소찬(素饌)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게 하며, 승공(僧供)하는 백미 50석, 황두(黃豆) 30석, 염장(鹽醬)은 군자(軍資)를 쓰게 하라.

1. 명나라 사신이 경유하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驛)의 법령 문서(法令文書)는 철거(撤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78면
  • 【분류】
    외교-명(明) / 사상-불교(佛敎)

○承政院奉旨馳書于僧學祖學悅曰: "使以帝命, 欲懸幡於金剛山, 領先措置諸事。" 又作事目, 諭江原道觀察使金灌曰: "一, 佛供白米十石, 用軍資, 油蜜、麪、實果、素饌, 令諸邑自備。 僧供白米五十石、黃豆三十石, 鹽醬用軍資。 一, 撤使所經諸邑諸驛法令文書。"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78면
  • 【분류】
    외교-명(明)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