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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7일 병신 3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수빈과 윤소훈 등에게 농사지을 땅과 벼 황두 등을 내리다

내수사(內需司)에 전지하기를,

"수빈(粹嬪)에게는 고양 농장(高陽農庄)의 종[奴] 모지리(毛知里)의 벼[稻]·황두(黃豆) 아울러 6백 석, 온양 농장(溫陽農庄)의 종 득만(得萬)의 벼·황두 아울러 4백 석과 고양 농사(高陽農舍)의 종 철산(哲山)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種] 3석(石)을 할 만한 땅을, 윤소훈(尹昭訓)에게는 양주(楊州)의 종 금삼(金三)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1석을 할 만한 땅을,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에게는 공주 농장(公州農庄)의 종 원생(元生)의 벼·황두 아울러 1천 4백 석, 경산 농장(慶山農庄)의 종 개질동(介叱同)의 벼·황두 아울러 1천 6백 석, 충주(忠州)의 종 귀금(貴今)이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3석을 할 만한 땅을,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189) 의 휘(諱).】 에게는 직산 농장(稷山農庄)의 종 말을생(末乙生)의 벼·황두(黃豆) 아울러 2천 석과 적성(積城)의 종 석을구지(石乙仇知)가 받은 수전(水田)의 종자 2석을 할 만한 땅을, 이경근(李慶根) 【곧 명의 공주(明懿公主).】 에게는 충주 농장(忠州農庄)의 종 귀금(貴今)의 벼·황두 아울러 2천 석과 수전(水田)의 종자 2석을 할 만한 땅을 내려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傳旨內需司: "賜粹嬪, 高陽農庄奴毛知里稻、黃豆幷六百石, 溫陽農庄奴得萬稻、黃豆幷四百石, 及高陽農舍奴哲山所受水田可種三石地; 尹昭訓, 楊州金三所受水田可種一石地; 月山君 , 公州農庄奴元生稻、黃豆幷一千四百石, 慶山農庄奴介叱同稻、黃豆幷一千六百石, 忠州貴今所受水田可種二石地; 者乙山君, 【今上諱。】 稷山農庄奴末乙生稻、黃豆幷二千石, 積城石乙仇知所受水田可種二石地; 慶根, 【卽明懿公主。】 忠州農庄奴貴今稻、黃豆幷二千石, 水田可種二石地。"


  • 【태백산사고본】 17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7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