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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5권, 세조 14년 3월 5일 을축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이효생을 국문하고 홍윤성의 변론을 듣다. 김석을산 등에 대한 처벌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 등이 와서 사은(謝恩)하니, 불러 들여 술자리를 베풀고, 또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겸광(金謙光)·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을 불러 술을 먹이고, 이르기를,

"그대들은 한 지방을 위임하였으니, 각각 삼가서 일을 하라. 속언(俗諺)에 말하기를, ‘좋은 일은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경(卿)들은 모름지기 번요(煩擾)롭게 일을 만들지 말라. 또 아름다운 법(法)은 좋은 약(藥)과 같아서 그 병(病)이 되는 근원을 살펴서 다스리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약은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나치면 병은 도리어 더치게 되니, 경들은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일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번거로운 일을 내지 말라."

하고, 또 홍산 호장(鴻山戶長) 이효생(李孝生)을 불러 묻기를,

"무고(誣告)한 수모자(首謀者)는 누구이냐?"

하니, 이효생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홍산(鴻山)에 있을 때, 홍윤성(洪允成)이 반인(伴人) 윤생(尹生)을 시켜서 부르고, 신(臣)에게 이르기를, ‘홍산 사람으로 윤씨를 몰래 사주할 자는 누구인가? 네가 마땅히 이름을 열거하여서 오라.’ 하므로, 신이 부득이 몇 사람을 기록하여 보였는데, 홍윤성이 본인(本人)들을 가지고 대신(大臣)을 모해(謀害)하였다고 기초(起草)하여, 신으로 하여금 써서 고발하게 하였으니, 신은 처음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마땅히 스스로 변명하라."

하니, 홍윤성이 말하기를,

"신은 항상 서울에 있었으니, 어찌 홍산에 있는 모모인(某某人)을 알겠습니까? 또 윤생(尹生)이란 자는 그 당시 매[鷹]를 가지고 도망하였으니,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하니, 이효생이 다시 말하기를,

"윤생은 그 당시 도망하지 않았고, 홍윤성은 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불렀으므로 신은 부득이하여 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밖에 내다가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집의(執義) 이극돈(李克墩) 등이 또 홍윤성에게 죄주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무고(誣告)한 일은 모두 그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한 짓이고, 홍윤성은 아는 것이 아니니, 이런 소절(小節)로써 공신(功臣)에게 죄를 가함은 옳지 않다. 금후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김석을산(金石乙山)은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되, 처자(妻子)는 강원도(江原道)로 옮기고, 윤동질삼(尹同叱三)·귀현(貴賢)·동질삼(東叱三)은 모두 참형에 처하며, 백기(白奇)·소남(小南)은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리게 하고, 이효생(李孝生)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리에 처하고 전 가족을 강원도로 옮기어 관노(官奴)에 소속시키며, 김지경(金之慶)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이복진(李卜進)·최중산(崔仲山) 등은 뒤를 쫓아가 잡게 하며, 최윤(崔倫)은 경옥(京獄)에 가두게 하라."

하고, 또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홍산(鴻山) 사람 나계문(羅季文)의 아내 윤씨(尹氏)는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아비의 원수를 갚았으니, 절의(節義)가 가상할 만하다. 관(官)에서 쌀 10석(石)을 주고, 특별히 그 집을 복호(復戶)하게 하라. 김석을산홍윤성의 위세를 빙자하여 향곡(鄕曲)에서 위엄을 부려도 감히 누가 어찌하지 못하였다. 나계문을 타살(打殺)하여 그 아내 윤씨가 홍산 현감(鴻山縣監) 최윤(崔倫)에게 호소하였는데도, 최윤홍윤성과 마을을 한가지로 하여 홍윤성을 따라 홍산 현감이 되었으므로 즐겨 청리(聽理)하지 않았고, 또 감사(監司) 김지경(金之慶)에게 호소하니, 김지경은 처음 듣고는 경악하여 그 사건에 간여한 사람을 가두었다가, 마침내는 홍윤성에게 아부하여 사유(赦宥)가 지났다고 칭탁하여 방면하고는 이에 이르러 모두 복죄(服罪)하였으니, 차등 있게 죄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6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乙丑/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仁山君 洪允成、禮曹判書任元濬、戶曹判書盧思愼等來謝恩, 召入設酌。 又入慶尙道觀察使金謙光忠淸道觀察使安哲孫饋酒, 謂曰: "汝等委任一方, 各謹乃事。 諺曰: ‘好事不如無。’ 卿等須勿令煩擾生事。 且美法如良藥, 察其病源以治之, 則病可愈矣。 藥雖美, 而過於用, 則疾反作矣。 卿等以美法治事, 勿煩民生事。" 又召鴻山戶長李孝生問曰: "誣告首謀者誰也?" 孝生對曰: "臣在鴻山, 洪允成使伴人尹生招之, 謂臣曰: ‘鴻山人陰嗾尹氏者誰也? 汝當列名而來。’ 臣不得已錄數人以示之, 允成以本人等, 謀害大臣起草, 令臣書之以告, 臣初不與謀。" 上謂允成曰: "卿宜自辨。" 允成曰: "臣常在京, 豈知鴻山有某某人耶? 且尹生者, 其時持鷹以逃, 臣實不知。" 孝生再言: "尹生其時不逃, 允成使此人招臣, 臣不得已從之。" 上命出外鞫之。 執義李克墩等, 又請罪允成, 傳曰: "誣告事, 皆其群下所爲, 非允成所知, 不可以此小節, 加罪功臣。 後勿復言。" 卽傳旨義禁府曰: "石乙山凌遲處死, 妻子徙江原道, 尹同叱三貴賢同叱三皆斬, 白奇小南各杖一百, 李孝生杖一百流三千里, 全家徙江原道, 屬官奴。 金之慶收告身, 李卜進崔仲山等追捕之, 崔倫囚京獄。" 又傳旨禮曹曰: "鴻山羅季文尹氏, 不畏威勢, 能復夫讎, 節義可嘉。 官給米十石, 特復其家。 石乙山憑藉允成威勢, 武於鄕曲, 莫敢誰何。 打殺羅季文, 其妻尹氏訴於鴻山縣監崔倫, 允成同里閈, 依允成得宰鴻山, 不肯聽理。 又訴於監司金之慶, 之慶初聞驚駭, 囚其事干人, 終亦依阿允成, 托以經赦放之, 至是皆服, 罪之有差。"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6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