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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5권, 세조 14년 2월 24일 을묘 4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입조한 화자인 태감 정선의 영구에 대한 대우

이 앞서 입조(入朝)한 화자(火者)인 태감(太監) 정선(鄭善)이 죽었으므로, 황제(皇帝)가 명하여 본국에 돌아가 장사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영구[柩]가 요동(遼東)에 이르니, 임금이 듣고 즉시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경기·황해도·평안도의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이제 오는 태감(太監) 정선(鄭善)의 영구[柩]를,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은 아울러 관(館)의 정청(正廳)에 안주(安駐)하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전(奠)드리고, 또 큰 고을인 의주(義州)·안주(安州)·평양(平壤)·황주(黃州)·개성부(開城府)는 밀과(蜜果) 4항(行)과 상(床) 12반물(飯物)을 써서 치제(致祭)하고,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검찰(檢察)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6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先是, 入朝火者太監鄭善卒, 皇帝命歸葬本國。 至是, 柩至遼東。 上聞之, 卽令承政院馳書京畿黃海平安道觀察使曰: "今來太監鄭善之柩, 沿路諸邑, 竝於館之正廳安駐, 朝夕奠食。 且大邑義州安州平壤黃州開城府, 用蜜果四行, 床十二飯物致祭, 定差使員檢察。"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64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