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사신 강옥·김보가 출발하다. 김석을산을 체포하다
주문사(奏聞使) 고태필(高台弼)·사은사(謝恩使) 조근(趙瑾)·정조사(正朝使) 박훤(朴萱) 등이 통사(通事) 김자해(金自海)를 보내어 아뢰기를,
"명(明)나라 사신(使臣)인 태감(太監) 강옥(姜玉)·김보(金輔)가 출발하여 옵니다."
하고, 김자해가 아뢰기를,
"강옥(姜玉)의 집은 공주(公州)에 있는데, 어미와 아우·누이의 존몰(存沒)을 물었고, 김보(金輔)의 집은 장단(長湍)에 있는데 또한 그 부모(父母)의 안부(安否)를 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그 부모·형제의 존몰을 물어서 계문하게 하였다. 당시에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 등이 입내(入內)하여 사신(使臣)을 지대(支待)할 모든 일을 의논하니, 임금이 홍윤성(洪允成)에게 이르기를,
"경(卿)은 김석을산(金石乙山)의 살인(殺人)한 일로 염려하지 말라. 일이 사직(社稷)에 관계될 것 같으면 말겠거니와 제가 스스로 살인한 것이니, 경(卿)이 어찌 참여하겠느냐?"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대답하기를,
"살인한 것은 비록 김석을산에게 있더라도, 그러나 죽이게 한 것은 진실로 홍윤성의 위세(威勢)에 인연하였으니, 홍윤성은 책임을 사양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윤성은 죄가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명하여 모두 밖에서 술을 먹이어 술을 두 번 돌렸는데, 홍윤성이 급히 그의 장막(帳幕)으로 돌아가고, 잠깐 있다가 유도 장상(留都將相) 등이 김석을산을 잡아 형틀에 매어서 보냈으므로, 명하여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려 단단히 가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64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乙卯/奏聞使高台弼、謝恩使趙瑾、正朝使朴萱等, 遣通事金自海啓: "明使太監姜玉、金輔出來。" 自海啓曰: "姜玉家在公州, 問母及弟妹存沒。 金輔家在長湍, 亦問其父母安否。" 上卽令其道觀察使, 問其父母兄弟之存沒以聞。 時, 高靈君 申叔舟、綾城君 具致寬、寧城君 崔恒、仁山君 洪允成、戶曹判書盧思愼等入內, 議使臣支待諸事。 上謂允成曰: "卿勿以石乙山殺人事動慮。 事若關係社稷則已矣, 彼自殺人, 卿何與焉?" 叔舟對曰: "殺人雖在石乙山, 然使之殺者, 實因允成威勢, 允成不得辭責。" 上曰: "允成無罪, 勿復有言。" 命皆饋酒于外, 酒二行, 允成遽歸其幕。 俄而留都將相等, 捕械石乙山以送, 命下義禁府獄牢囚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64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