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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5권, 세조 14년 2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홍윤성의 종 김석을산 등이 나계문을 살인한 것에 대한 심의

밤 4고(鼓)에 어떤 사람이 행궁(行宮)의 북문(北門) 밖에서 곡(哭)을 하여, 곡성이 대내(大內)에 통하니,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더니, 바로 홍산 정병(鴻山正兵) 나계문(羅季文)의 아내 윤덕녕(尹德寧)이었다. 윤덕녕(尹德寧)은 고(故) 성균 사성(成均司成) 윤상은(尹尙殷)의 딸이니, 그의 말에 이르기를,

"첩의 지아비 나계문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石乙山)에게 해(害)를 당하였는데, 관리의 엄호로 인하여 즉시 원수를 갚지 못한 까닭으로 멀고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조금씩 걸어서, 원통한 호소를 성상(聖上) 앞에 상서(上書)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石乙山)은 세도하는 가문을 빙자하여 향곡(鄕曲)068) 을 짓밟고, 자주 눈을 치뜨면서 홀김으로 인하여 첩의 지아비를 곤욕(困辱)하였으나 오히려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또 첩의 지아비를 길에서 만나 무례(無禮)함을 책망하고, 엄동 설한의 얼은 땅에 의복을 발가벗기어 함부로 숙홍 역자(宿鴻驛子)인 윤동질삼(尹同叱三) 등 6명을 불러다가, 사령(使令)을 삼아서 수없이 구타하여 끝내 운명(殞命)하기에 이르렀는데, 현감(縣監) 최윤(崔倫)은 오히려 위세에 협박되어 단지 윤동질삼(尹同叱三) 등 3명만을 가두고, 김석을산(金石乙山) 등은 다 불문(不問)하여 두었습니다. 홍윤성(洪允成)의 종 귀현(貴賢)·동질삼(東叱三)이 또 겁옥(劫獄)069) 하여 윤동질삼(尹同叱三) 등을 탈취하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누누이 고소하였더니 겨우 잡아 가두었는데, 관찰사(觀察使) 김지경(金之慶)은 또 유지(宥旨)를 칭탁하여 한결같이 모두 방면하여 주고, 도리어 첩(妾)의 형 한산 교수(韓山敎授) 윤기(尹耆)와 첩의 지아비의 종형(從兄) 나득경(羅得經) 등에게 정승(政丞)을 모해(謀害)하였다고 어거지로 얽어서 죄를 만들어 다 잡아다가 공주(公州)의 옥(獄)에 가두었습니다. 권세하는 집이 자못 위복(威福)070) 을 베풀어 소재지는 잔인하게 해를 끼쳐 백성이 의지하여 살 수가 없고, 위협당하여 쌓이는 것을 상하(上下)가 서로 용납하여서 옹폐(壅蔽)071) 의 화(禍)를 이루는 것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첩(妾)은 그윽이 통절하게 여기옵니다."

하니, 곧 윤기(尹耆)의 소위(所爲)이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윤덕녕(尹德寧)을 불러 친히 물으니, 윤덕녕이 그 원통함을 역력히 진달하되 말이 심히 통절(痛切)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기었다. 관찰사(觀察使) 김지경(金之慶)·홍산 현감(鴻山縣監) 최윤(崔倫)을 불러, 김지경에게 묻기를,

"너의 직임을 한 지방을 통찰(統察)함에 있으므로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네가 당연히 알 것인데,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石乙山)이 교만하고 횡포하며 방자하고 잔학함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렀어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용서하여 놓아 주기를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이 일을 장문(杖問)한 형방리(刑房吏)에게서 들었고, 또 최윤(崔倫)을 통렬히 문책하여 급히 물러가 잡게 하였으며, 죄인은 비록 도망하였더라도 나머지 무리를 오히려 가두게 하였습니다. 또 신(臣)은 일찍이 세종(世宗)과 우리 전하(殿下)를 섬긴 이래로, 20여 년이나 대성(臺省)072) 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항상 억지로 제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자처하였던 까닭에, 오직 임금[君]이 있는 것만 알고 대신(大臣)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날에 유독 홍윤성(洪允成)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사유문(赦宥文)을 인하여 살인자(殺人者)를 방면한 것은 어째서이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 까닭으로, 신이 방면하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이것을 잘못하여 죽인 것이라 생각하느냐? 장난질하다가 죽인 것이라 생각하느냐?"

하니, 김지경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대답하였으나, 그러나 말이 자못 궁하였다. 최윤(崔倫)에게 묻기를,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가 살인(殺人)을 했는데도 네가 즉시 잡지 아니하고 도망해 달아나게 하였으니, 너는 누가 두려워서 그랬느냐? 지난번에 강안중(姜安重)이 실지로써 대답하지 않았다 하여 죽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마땅히 바른대로 진술하여라."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즉시 아전[吏]을 발하여 잡았습니다마는, 김석을산(金石乙山)이란 자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도망하여 숨어서 단지 윤동질삼(尹同叱三) 등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귀현(貴賢)·동질삼(東叱三) 등이 겁옥(劫獄)한 일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귀현·동질삼이 처음에 신(臣)에게 고(告)하지 않고 사사로이 겁옥(劫獄)하여,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감사(監司)에게 옥(獄)을 뛰어 넘어 도망하였다고 보고하였느냐?"

하니, 최윤의 대답에 뒤섞임이 많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홍윤성을 몇 번이나 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두 번뿐이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본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느냐?"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대신(大臣)이 고을[縣]에 이르렀으니,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수령(守令)이 되었으니, 또 글자도 알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네가 왕으로 섬기는 이는 누구이냐?"

하니, 최윤이 대답할 수 없었다. 또 김지경(金之慶)에게 묻기를,

"백기(白寄) 등이 고발한 바의 나득경(羅得經) 등이 정승(政丞)을 모해(謀害)하였다는 일은, 너는 처음부터 믿고서 가두었느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대신(大臣)을 모해하였다는 것은 일이 작은 의리[小節]가 아니어서 우선 들어주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믿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뒤에 들어준 것은 무엇이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지 못하므로, 명하여 모두 목을 옭아 매어 밖으로 내보내고, 명하여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호조 판서(戶曹判書)·노사신(盧思愼)·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임원준(任元濬)·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행 호군(行護軍) 안철손(安哲孫)·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純)·사헌 집의(司憲執義) 이극돈(李克墩)·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조간(曹幹) 등에게 국문(鞫問)하게 하고, 공사(供辭)에 관련된 자 수십 인은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윤손(李尹孫)·이종산(李鍾山)에게 명하여, 정병(正兵)·나장(羅將) 20여 인을 거느리고 역말을 주어 나누어 보내어 찾아 잡게 하고, 또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우(李竽)에게 명하여, 김석을산(金石乙山)의 부모(父母)·처자(妻子)·형제(兄弟)와 멀고 가까운 족친(族親), 삼절린(三切隣)073) 등을 잡아, 남포(藍浦)의 옥(獄)에 가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6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68]
    향곡(鄕曲) : 시골.
  • [註 069]
    겁옥(劫獄) : 옥중(獄中)의 죄인을 폭력으로 빼앗아 냄.
  • [註 070]
    위복(威福) : 때로 위압을 가하고 때로는 복덕을 가하여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일.
  • [註 071]
    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을 가리움.
  • [註 072]
    대성(臺省)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말함.
  • [註 073]
    삼절린(三切隣) : 범죄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이 난 바로 이웃에 사는 세 집을 말함. 삼겨린.

○辛亥/夜四皷, 有人哭於行宮北門外, 聲徹大內, 上使人問之, 乃鴻山正兵羅季文德寧也。 德寧, 故成均司成尹尙殷之女, 其言曰: "妾夫季文仁山君 洪允成婢夫金石乙山所害, 而緣官吏掩覆, 未卽報仇, 故不憚遠勞, 寸寸而步, 欲上書訴冤于上前。" 其書略曰:

洪允成婢夫金石乙山, 憑托勢家, 陵轢鄕曲, 數因睚眦, 困辱妾夫, 猶莫敢抗。 去年十二月, 又遇妾夫於路, 責以無禮, 隆寒氷地, 赤脫衣服, 擅招宿鴻驛子尹同叱三等六名爲使令, 歐打無算, 終致隕絶。 縣監崔倫猶脅於威勢, 只囚尹同叱三等三名, 石乙山等悉置不問。 允成貴賢同叱三, 又刦獄, 奪同叱三等以歸, 縷縷告訴, 僅得捕囚。 觀察使金之慶, 又托宥旨, 一皆放赦, 反以妾兄韓山敎授尹耆, 及妾夫從兄羅得經等, 爲謀害政丞, 羅織成罪, 悉令掩捕, 囚于公州獄。 權勢之家, 頗張威福, 所在殘害, 民不聊生, 積威所脅, 上下相容, 以成壅蔽之禍, 漸不可長, 妾竊痛之。

尹耆所爲也。 上覽之, 召德寧親問, 德寧歷陳其冤, 言甚痛切, 上爲之憫然。 召觀察使金之慶鴻山縣監崔倫, 問之慶曰: "汝職在統察一方, 事無大小, 汝所當知。 允成婢夫石乙山, 驕橫肆虐, 至於殺人, 汝何所畏, 而寬縱乃爾?" 之慶對曰: "臣聞此事, 卽杖刑房吏, 又痛責崔倫, 急令追捕, 罪人雖逃, 而餘黨猶囚。 且臣嘗事世宗及我殿下爾來, 二十餘年歷職臺省, 常以不畏强禦自處, 故唯知有君, 不知有大臣, 豈於今日, 獨畏允成乎?" 上曰: "然則汝因赦文, 放殺人者何?" 之慶對曰: "此非故殺人者, 故臣令放之。" 上曰: "然則汝以此爲誤殺耶? 戲殺耶?" 之慶據律文以對, 然辭頗窮。 問崔倫曰: "允成婢夫殺人, 而汝不卽捕, 使之逃散, 汝畏誰而然耶? 往者, 姜安重以對不以實而死, 汝不聞耶? 汝宜直陳。" 對曰: "臣卽發吏捕之, 石乙山者, 自知其罪亡匿, 但捕尹同叱三等囚之。" 上曰: "貴賢同叱三等刦獄事, 汝不知耶?" 對曰: "貴賢同叱三, 初不告臣, 私自刦獄, 臣實不知。" 上曰: "汝不知, 則何報監司以越獄逃乎?" 對多錯。 上曰: "汝謁允成幾何?" 對曰: "二度耳。" 上曰: "汝所謁者, 何事?" 對曰: "大臣到縣, 不得不見。" 上曰: "汝爲守令, 且識字。 古云: ‘以事一人。’ 汝所王事者誰歟?" 不能對。 又問之慶曰: "白奇等所告羅得經等, 謀害政丞事, 汝初信之而囚乎?" 之慶對曰: "臣初不信, 然更思之, 謀害大臣, 事非小節, 姑聽受。" 上曰: "初不信者何也, 後聽受者何也?" 之慶不能對。 命皆繫頸出外, 命永順君 高靈君 申叔舟、戶曹判書盧思愼、中樞府知事任元濬、吏曹判書成任、行護軍安哲孫、同副承旨韓繼純、司憲執義李克墩、司諫院獻納曺幹等鞫問之。 辭連者數十人, 命義禁府鎭撫李尹孫李鍾山, 率正兵、羅將二十餘人, 給馹分遣搜捕。 又命藍浦縣監李竽, 捕石乙山父母、妻子、兄弟, 遠近族親三切隣等, 囚于藍浦獄。


  • 【태백산사고본】 17책 4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6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